기본소득당 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일정

  • 후보자 등록 기간 : 8/10 월 09:00 ~ 8/14 금 18:00
  • 서류 사전 검토 신청 마감 : 8/12 수 15:00
  • 등록 공고 : 8/14 금 19:00

후보자 등록 안내

등록 방법

  • 방문 제출 : 등록 기간 중 09시~18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중앙당사 방문 제출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302호 기본소득당(극동VIP빌딩)
  • 전자 접수 : 본 웹사이트 또는 전자우편(bip.kr.op@gmail.com)으로 마감 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
  • 우편 : 등록 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제출 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 제1호)
  • 선거운동과 당직자로서 의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서식 제2호)
  • 성평등·인권교육 이수서약서 (서식 제3호)
  • 후보자 추천서 (서식 제4호) — 대의원 후보는 제출 불필요
  • 사진 (jpg 또는 png 형식 파일)

피선거권

  • 2026년 8월 3일 현재 권리당원이며, 입당한 지 180일이 경과한 자
  • 2026년 8월 3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당원
  • 2026년 8월 3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없는 당원
  •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후보자 추천 요건

  • 당대표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2 이상
  •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1 이상
  •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 해당 시·도당, 상설위원회 권리당원 100분의 5 이상

기탁금

  • 당대표 : 1,000,000원
  •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300,000원
  •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 100,000원
※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 시까지 중앙당으로 납부해야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 결과가 공고된 이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납부계좌 : 208-155199-04-011 기업은행 기본소득당
⚠️ 모든 등록 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수정·보완 서류 역시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수정·보완 자료를 접수 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서류 사전 검토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는 8/12(수) 15:00까지 서류 제출 후 반드시 문자·전화·메일로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문의 : 010-3988-3144 (기본소득당 중앙당) / bip.kr.op@gmail.com

선거운동 방법 안내

선거운동 일정

  • 8/14 금 20:00 — 후보자 설명회 (온라인)
  • 8/15 토 ~ 8/31 월 — 선거운동 진행

당대표 ·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시·도당위원장 · 상설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이용한 직접 통화, 자동동보통신, 문자 발송 (투표 개시 이후 자동동보통신 금지)
  • SNS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관위·시도당 공동 주관 후보자 합동 유세·토론회, 당원 집회 (투표 개시 이후 금지)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문자 발송 유세
  • 기타 당헌과 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대의원

  • 직접 통화, 문자 발송, SNS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안심번호는 제공되지 않음)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선관위 승인 하에 시·도당이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 유세 및 토론회
  • 당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투표 개시 이후 금지)
  •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문자 발송 유세, 기타 당헌·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 선거운동을 신청하는 후보자에 한하여 1회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합니다. (이미지 파일 첨부 불가)

후보자 추천서 다운로드

당대표,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아래 추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며 제출해주세요.

추천인 최소 기준

  • 당대표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2 이상
  •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 전국 권리당원 100분의 1 이상
  • 시·도당 위원장 및 상설위원장 : 해당 시·도당, 상설위원회 권리당원 100분의 5 이상
※ 대의원 선거 후보자는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당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을 통한 비대면 추천의 경우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추천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