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안,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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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안,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는 시대요청에 대한 저의 대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같은 경찰법 개정은 확대된 경찰 권한의 적절한 분산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운영,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현재까지 국회 입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공안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고 역시 상당한 위법성 논란과 구 치안본부 회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2024년부터 경찰에게 이관 예정인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권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국회 선출 몫 6인으로 전체 구성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위상을 가진 국가경찰위원회가 강화된 인사 권한과 정책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 등의 권한은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인권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장치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인권감독관을 두어,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구제·예방·교육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대표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지켜오고 발전시켜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과거 공안 통치 수준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2023년 2월 1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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