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상임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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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거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거도 명분도 빈약한 명백한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의 취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위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률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할 경우,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률안 제출권 뿐만 아니라 긴급처분 명령권, 계엄선포권 등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무분별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한국의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공익 내지는 국익에 현저히 반할 경우에만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량을 막대하게 늘리고, 정부 세수를 낭비할 것이라는 어떠한 명시적, 실증적 근거도 없이 거부권을 발동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개정안 시행 효과에 대해 허위 분석자료로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생떼’에 가까운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최소한의 식량 안보 조치이자, 농민의 생존권과 결부된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농민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볼모 삼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의 입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를 무참히 훼손하며 입법부를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삼권분립 침해, 국회 무력화는 거부권 이전에도 ‘시행령 통치’로 이미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시행령 중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100건이나 된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취임 전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이 지나가는 빈말이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법치’는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생 거부권 남용, 반민주 시행령 통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폭주,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민생입법, 개혁입법 드라이브로 막아야 합니다.
2023년 4월 4일
제18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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