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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삼단논평]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위해서, 생활동반자법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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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베이직페미 작성일 : 2025.09.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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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위해서, 생활동반자법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5년 9월 3일 오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성인 간의 동거·돌봄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채무·출산·입양·돌봄·사회보험·세제 등 삶 전반에서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생활동반자법은 이전 21대 국회에서도 용혜인 의원이 한국 최초로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이번 국회에서 일부 개선된 안으로 재발의되었다. 


생활동반자법은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으나 가족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수많은 존재들의 염원이 모인 법안이다. 우리 곁에는 이미 혼인·혈연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동반자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돌볼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같이 살 집을 구할 때도, 병원에서 수술동의서를 써야 할 때도, 노후를 준비하거나 장례를 치를 때도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봐 온 동반자들은 서로의 삶에서 배제되어야 했다. 


일각에서는 이성 커플 한정 등록동거혼이나 의료·돌봄·장례로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제도로는 현실을 살아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의 권리를 너르게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현 시대의 수많은 시민과 그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에 응답하여 생활동반자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실현하라.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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