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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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원회 논평] 핵심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입니다.

메시지
작성자
노동·안전위원회
작성일
2025-11-12 18:46
조회
811

2Q==


핵심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입니다


택배 야간배송 관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해당 논의의 핵심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야간노동을 줄이고 과로사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질병 산업재해로 승인된 택배 기사 사망자 36명은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택배 노동자의 사망 건수는 4배 이상 폭증하여 기업의 속도 경쟁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야간노동은 건강에 유해하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야간노동을 발암 가능 요인(Group 2A)으로 분류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의하며 규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도로 위로 내몰아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면 소득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노동자가 생존권을 담보로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노동자가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고 과로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기업의 구조적 협박과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생존권을 담보하지 않는 노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기반인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비로소 생계의 위협 없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득 감소냐, 편리함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 노동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2021년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한 초심야 노동 제한 및 폐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기업의 비용 증대와 정부의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과로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생명'을,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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