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가 ‘기타’
배포 : 2022. 01. 20.(목)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가 ‘기타’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 지난해(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6,763건....... 전년 대비 16% 증가
─ 법 시행 후 전체 사건 14,327건 중 기소 의견은 66건, 기소의견율 0.46% 불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인데,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용혜인 의원실로 답을 한 바 있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공공행정이 34.57%, 정보통신업이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25.15% 증가했고, 기타도 24.7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6,588건(39.72%),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593건(15.63%)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감시가 61.11%가 늘었고, 강요 35.37%, 폭언이 22.00% 늘었고, 사적용무지시는 38.93% 감소하고, 업무미부여는 7.02%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지사나 업무미부여는 감소한 반면에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 강요 등이 늘어난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분류도 탓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법 시행 2년반인데 개선해야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표1]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 합계 | 처리중 | 사건종결 |
|
| ||||
소계 | 개선 | 검찰송치 | 취하 | 기타 | 월평균 접수건수 |
| |||
지도 | |||||||||
2019년 | 2,130 | 0 | 2,130 | 419 | 24 | 917 | 770 | 355 | 증감률 |
2020년 | 5,823 | 0 | 5,823 | 894 | 70 | 2,459 | 2,400 | 485 | 36.69% |
2021년 | 6,763 | 389 | 6,374 | 546 | 85 | 2,378 | 3,365 | 564 | 16.14% |
합계 | 14,716 | 389 | 14,327 | 1,859 | 179 | 5,754 | 6,535 | - |
|
백분율 |
|
| 100% | 12.98% | 1.25% | 40.16% | 45.61% | - |
|
전년대비증감율 | 9% | -39% | 21% | -3% | 40% |
|
| ||
* 2019년분은7월16일에법이시행돼서6개월분 | |||||||||
* 기타5인미만사업장, 근기법적용제외(근로자성부인등), 위반없음등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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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2]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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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제조업 | 사업 | 보건· | 도소 | 숙박 | 교육서비스업 | 운수· | 전문 | 금융· | 정보 | 공공 | 협회· | 건설업 | 기타 | |
규모및 | 시설 | 사회 | 매업 | · | 창고업 | 과학 | 보험업 | 통신업 | 행정 | 단체 등 |
| |||||
연도 | 관리 | 복지 |
| 음식점업 |
|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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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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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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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 2,130 | 384 | 337 | 293 | 211 | 177 | 125 | 100 | 89 | 70 | 77 | 64 | 65 | 56 | 82 | |
2020년 | 5,823 | 979 | 660 | 847 | 583 | 278 | 220 | 261 | 269 | 134 | 222 | 81 | 194 | 171 | 924 | |
2021년 | 6,763 | 1,160 | 785 | 1060 | 632 | 289 | 258 | 263 | 301 | 97 | 298 | 109 | 202 | 156 | 1,153 | |
합계 | 14,716 | 2,523 | 1,782 | 2,200 | 1,426 | 744 | 603 | 624 | 659 | 301 | 597 | 254 | 461 | 383 | 2,159 | |
비율 | 100.00% | 17.14% | 12.11% | 14.95% | 9.69% | 5.06% | 4.10% | 4.24% | 4.48% | 2.05% | 4.06% | 1.73% | 3.13% | 2.60% | 14.67% | |
작년대비 증감율 | 16.14% | 18.49% | 18.94% | 25.15% | 8.40% | 3.96% | 17.27% | 0.77% | 11.90% | -27.61% | 34.23% | 34.57% | 4.12% | -8.77% | 24.78% | |
|
[표3] 연도/유형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 합계 | 폭언 | 부당 | 따돌림· 험담 | 업무 | 강요 | 차별 | 폭행 | 감시 | 사적 | 기타 |
인사 | 미부여 | 용무 | |||||||||
|
| 지시 | |||||||||
2019 | 2,445 | 1,098 | 611 | 308 | 57 | 78 | 73 | 42 | 23 | 12 | 143 |
2020 | 5,459 | 2,473 | 1,064 | 875 | 228 | 82 | 254 | 190 | 144 | 149 | 0 |
2021 | 8683 | 3017 | 1135 | 965 | 212 | 111 | 261 | 209 | 232 | 91 | 2450 |
합계 | 16,587 | 6,588 | 2,810 | 2,148 | 497 | 271 | 588 | 441 | 399 | 252 | 2,593 |
비율 | 100.00% | 39.72% | 16.94% | 12.95% | 3.00% | 1.63% | 3.54% | 2.66% | 2.41% | 1.52% | 15.63% |
전년대비 증감율 | 59.06% | 22.00% | 6.67% | 10.29% | -7.02% | 35.37% | 2.76% | 10.00% | 61.11% | -3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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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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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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