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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가 ‘기타’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1-20 09:47
조회
3524

배포 : 2022. 01. 20.(목)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가 ‘기타’

용혜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 지난해(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6,763건....... 전년 대비 16% 증가

─ 법 시행 후 전체 사건 14,327건 중 기소 의견은 66건, 기소의견율 0.46% 불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인데,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용혜인 의원실로 답을 한 바 있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공공행정이 34.57%, 정보통신업이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25.15% 증가했고, 기타도 24.7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6,588건(39.72%),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593건(15.63%)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감시가 61.11%가 늘었고, 강요 35.37%, 폭언이 22.00% 늘었고, 사적용무지시는 38.93% 감소하고, 업무미부여는 7.02%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지사나 업무미부여는 감소한 반면에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 강요 등이 늘어난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분류도 탓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법 시행 2년반인데 개선해야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표1]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

합계

처리중

사건종결

 

 

소계

개선

검찰송치

취하

기타

월평균

접수건수

 

지도

2019

2,130

0

2,130

419

24

917

770

355

증감률

2020

5,823

0

5,823

894

70

2,459

2,400

485

36.69%

2021

6,763

389

6,374

546

85

2,378

3,365

564

16.14%

합계

14,716

389

14,327

1,859

179

5,754

6,535

-

 

백분율

 

 

100%

12.98%

1.25%

40.16%

45.61%

-

 

전년대비증감율

9%

-39%

21%

-3%

40%

 

 

* 2019년분은7월16일에법이시행돼서6개월분

* 기타5인미만사업장, 근기법적용제외(근로자성부인등), 위반없음등포함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표2] 연도/규모/분야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합계

제조업

사업

보건·

도소

숙박

교육서비스업

운수·

전문

금융·

정보

공공

협회·

건설업

기타

규모및

시설

사회

매업

·

창고업

과학

보험업

통신업

행정

단체 등

 

연도

관리

복지

 

음식점업

 

서비

 

 

 

 

 

 

 

서비스

 

 

 

스업

 

 

 

 

 

2019

2,130

384

337

293

211

177

125

100

89

70

77

64

65

56

82

2020

5,823

979

660

847

583

278

220

261

269

134

222

81

194

171

924

2021

6,763

1,160

785

1060

632

289

258

263

301

97

298

109

202

156

1,153

합계

14,716

2,523

1,782

2,200

1,426

744

603

624

659

301

597

254

461

383

2,159

비율

100.00%

17.14%

12.11%

14.95%

9.69%

5.06%

4.10%

4.24%

4.48%

2.05%

4.06%

1.73%

3.13%

2.60%

14.67%

작년대비

증감율

16.14%

18.49%

18.94%

25.15%

8.40%

3.96%

17.27%

0.77%

11.90%

-27.61%

34.23%

34.57%

4.12%

-8.77%

24.78%

[표3] 연도/유형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합계

폭언

부당

따돌림· 험담

업무

강요

차별

폭행

감시

사적

기타

인사

미부여

용무

 

 

지시

2019

2,445

1,098

611

308

57

78

73

42

23

12

143

2020

5,459

2,473

1,064

875

228

82

254

190

144

149

0

2021

8683

3017

1135

965

212

111

261

209

232

91

2450

합계

16,587

6,588

2,810

2,148

497

271

588

441

399

252

2,593

비율

100.00%

39.72%

16.94%

12.95%

3.00%

1.63%

3.54%

2.66%

2.41%

1.52%

15.63%

전년대비

증감율

59.06%

22.00%

6.67%

10.29%

-7.02%

35.37%

2.76%

10.00%

61.11%

-38.93%

 

 

중복 포함

 

 

 

 

 

 

 

 

 

 

고용노동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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