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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 이상 조주빈, 손정우에 이입하는 양형기준은 필요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0-12-09 17:39
조회
8848

배포 : 2020년 12월 9일


<손정우·조주빈에 이입하는 양형기준은 필요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젠더정치특위 대법원에서 확정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법정 최저형보다도 낮아... 문제 심각해
  •   젠더정치특위 “12.07 확정된 양형기준, 손정우·조주빈 급 범죄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
  •   젠더정치특위 “5만원이면 반성문 대필도 가능, 돈으로 형 면제 가능.



바로 어제인 8, 대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과 ‘n번방사건 등의 조직적 범행이 사회의 논란이 된 직후 만들어진 기준안이라 사회의 관심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양형기준안은 현행법상 법정 최저형보다도 낮은 양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6~6

5~9

7~13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6~5

4~8

6~12

3

배포 등

16~4

26~6

4~8

4

아동·청소년 알선

16~4

26~6

4~8

5

구입 등

6~14

10~2

16~3

 

현행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성범죄자가 감경된다면 5년보다 훨씬 낮은 26개월 형도 올바른 양형기준으로 권고될 수 있습니다. 가중인자에 무기징역이 가능한 조항도 없습니다. 양형기준안이 법정형과 상관없이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동영상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죄에도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형은 5년으로, 이번에는 감경이 아닌 기본영역의 하한도 법정형에 못 미칩니다. 배포와 알선, 구입도 모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관련된 양형기준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10

8~2

1~3

2

반포 등

4~14

1~26

16~4

3

영리 목적 반포 등

16~4

26~6

4~8

4

소지 등

~8

6~1

10~2

 

현행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양형기준안의 감경영역과 기본영역 모두 법정형에 못 미치는 16개월과 26개월이라는 하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경영역의 하한은 훨씬 낮은 9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요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낮은 기간인 16개월로 감경영역의 하한이 정해져있기도 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괴리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춘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뿐만이 아닌 일반 성폭력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만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진정으로 여성을 대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법부의 오명을 벗고 싶었다면 새로 만들어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최소한 법정 최저 형량기준에라도 맞추었어야 했습니다.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는 개별 인자들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감형 요인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특별감형인자-행위인자에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이거나 가슴 또는 성기, 다리만 찍어 본인 이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불법촬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는 있지만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이 가해자가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한 조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경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가슴이나 성기, 다리만 찍었을 경우 누가 불법촬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성범죄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피해자 특정 여부만을 가지고 감경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벌불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감경요인으로 덜 반영되는 일반감형인자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특별감형인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처벌 불원의 해석은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합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된다면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요구합니다. 재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가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량을 감경되기 위함인지 분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아야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에도 감경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처벌 불원이 모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의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했거나 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부의 피해자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가 2명 이상일 시 처벌 불원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의 기준이 마땅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고합135 판결에서 피해자 3명 중 1명의 처벌불원 의사만 확인했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해 피고인이 합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정한 선례도 존재합니다. ‘처벌 불원은 이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기준은 더욱 심각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관련한 집행유예기준에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일반참작사유이기 때문에 주요참작사유보다는 재판 과정에 영향을 덜 끼칩니다. 그러나 현행 양형기준상 주요참작사유의 부정요소가 긍정요소보다 2개 이상 많더라도 (즉 실형 선고가 권고되는 범위더라도) 일반참작사유의 긍정요소가 부정요소보다 3개 이상 많을 경우 (즉 주요참작사유의 긍정요소와 부정요소의 차이보다 많을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석방된 22만개의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손정우의 경우 재판 당시 결혼을 했기에 현행 양형기준의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에 해당합니다. ‘n번방사건 주요 가해자 조주빈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이라는 집행유예 사유가 인정됩니다. 두 범죄자 모두 다량의 반성문을 써서 냈기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참작 사유가 인정됩니다. 만일 ‘n번방사건 가해자 중 누군가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반성문을 다량 제출했으며, 결혼을 하여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평소 했던 봉사활동이 피해자의 피해를 감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해봐도 성범죄자들을 위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성범죄자도 5만원이면 반성문 대필이 가능하고, 이천원이면 반성문 예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몇 만원의 돈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억지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범죄자들의 노력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 손정우의 경우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간의 법의 허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주빈과 손정우를 겪고도 또 다시 손정우와 조주빈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관성적인 양형기준을 만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양형위원회에 요구합니다.

 

1.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개정하여 법정 최저형과 동일하게 맞추어라.

2. 감경요소와 집행유예기준에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불원,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면 삭제하라

 

2020.12.09.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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