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집시법 11조 폐지 발의 기자회견 “정권을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정권을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용혜인, 집시법 제11조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 국힘의 대통령 지키기·민주당의 양산 집회 규제 입법, 모두 문제적...시민은 안중에 없어
- 대부분 선진국에서 국가기관 인근 집회 금지 안 해...집회장소 규제는 시대역행
- 용혜인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집시법 제11조 폐지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원·대통령 관저 등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에 앞서 용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이나 특정인의 보호를 우선하는 문제적 입법”을 앞다투어 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의되고 있는 양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박대출 의원은 법원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 판단을 우회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 인근도 집회금지구역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양산 문재인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막기 위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집회금지구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냈다. 한병도·박광온·윤영찬 의원도 소음·모욕·혐오표현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으며, 윤영찬 의원 안에는 1인 시위를 집회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들, 국민의 헌법적 자유를 통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으려 한다면 기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 입법 역시 “시민의 희생을 대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장해온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며 경찰이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집시법 제11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며, “한국만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구역을 정하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고 용 의원은 지적했다. “국가기관을 위한 집시법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과 집시법 제11조 폐지공동행동의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가 참석하여 국가기관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관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총리공관·대사관 근처 등 집회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업무에 영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실정이다.
이미 법원·총리공관·국회 인근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행과 같이 제한적 허용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 대한 원천금지조항 역시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영국·일본은 집시법에 국가기관 주변 집회 제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담장경계가 아니라 건물기준 일정 거리를 두고 독일은 출입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헌법기관 근처 집회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대표발의), 윤재갑, 김두관, 윤미향, 심상정, 양이원영, 조정훈, 강은미, 배진교, 강민정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다.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정부를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으로, 집시법 제11조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13일(월) 10:20 국회 소통관
▲ 발언 순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집시법11조 위헌법률심판 당사자)
랑희 (집시법 제11조 폐지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 각 발언자의 발언문, 법안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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