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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오늘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 “반민생 시행령 통치,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9-07 16:04
조회
3089

- 배포: 2022.09.07. (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용혜인의원실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오늘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

“반민생 시행령 통치,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9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을 했다. 용헤인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 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60%로 낮췄다“며,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 종부세 세액은 1/3 수준까지 떨어진다“며, ”최상층 주택 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을 1/3 수준으로 줄여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행령 통치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용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은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 등 중요한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종부세제가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용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정부는 반지하 참사에도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 원 삭감했다“며,. ”삭감액이 20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종부세 무력화가 아니라, 종부세 재원으로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라고 성토했다. 용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부자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별첨1] 용혜인 본 회의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등’이라는 글자를 활용해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위헌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냈고, 권위주의 정부의 밀정 노릇을 했던 김순호씨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시행령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합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연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는 법안입니까? 아니면 시행령 통치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협조하는 행태입니까?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공시가격의 60%에서 100%까지로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윤석열 정부가 이미 올해 100%였던 이 비율을 60%로 낮췄습니다. 아무리 시행령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세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 선택을 국회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무려 40%가 축소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인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이 40% 줄어들면 종부세 세액은 기존의 1/2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게 보다 정직한, 그리고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보이실 것입니다.


2020년 주택종부세 상위 1%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70억원이 넘습니다. 시가로는 100억원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1/3 수준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20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 초대기업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상층 주택부자들, 초대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가공할 사태가 이미 법률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상의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 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포괄위임금지라는 헌법의 원칙에 반합니다. 상속 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겁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 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온갖 약속과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6조원을 삭감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2022년 종부세 세액 예상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거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 왔던 종부세 재원을 문명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옥고 주택을 없애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은,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투기 수요를 확대시킬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무려 40%나 낮추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부세 개정안에 찬성표결한다는 것은 종부세를 온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표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시행령 통치를 가로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통치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해주십시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다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주택 투기 수요를 확대하는 반민생 법안입니다. 부자감세, 초대기업 감세를 이미 시행령 통치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시행령 통치, 그리고 그와 발맞추는 반민생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해주십시오.


[별첨2] 용혜인 본 회의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발언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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