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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9-16 15:14
조회
4130

- 배포: 2022.09.16.

- 보도: 배포 즉시


[후속보도자료]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돼”


- 용혜인의원실, 경찰청·법무부 제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관련 자료 분석

- 용혜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지키지 못했던 사법체계의 문제”

-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중 17%는 잠정조치 신청 뒤에도 보호 못 받았다”

- 용혜인 “가해자 유치 등 적극적 보호조치 신청해도 절반 이상 기각… 모호한 기준 때문”

- 용혜인 “재판 8개월 걸리는데 적극적 보호조치는 1개월만… 사법체계 개편 절실하다” 

- 용혜인 “동료 시민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하겠다”


용혜인 의원이 “스토킹피해자 중 17%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다”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법체계, 입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용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피의자의 범죄내역을 알고도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을 낳았다”며, 사법체계를 비판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가 제출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31일까지 신청 및 청구된 잠정조치 5,788건 중 17%(992건)는 기각됐다. 용혜인 의원은 “잠정조치의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현행법 상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가해자 유치 등 적극적 보호조치인 4호 잠정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고소하고 8개월이 흐를 동안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사법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법경찰의 잠정조치 4호 청구 건수는 500건으로 전체(2~4호)의 약 12%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구된 잠정조치 4호 중 절반 이상인 55%가 기각되어 강력한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동료 시민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체계가 촘촘히 실행될 수 있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잠정조치의 강화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까지 제 역할을 해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추모공간을 설치했다. 이어서 오후 12시 30분 경,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당역 역사 내 추모공간을 방문했다.



[별첨1] 용혜인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 보호 체계의 ‘뻥뚫린 구멍’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근무 중 살해당했습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등. 피살된 피해자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견뎌내야 했던 범죄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인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했고,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국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이었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사법체계 그리고 여전히 허술한 스토킹 처벌법 등을 개정할 책임 있는 입법기관까지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와의 ‘거리두기’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함께 일할 때부터 직위해제 되고나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역무원 보호 대책 강화’만 강조하며 마치 서울교통공사와 무관한 이가 살인을 저질렀다 식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구멍입니다.


피의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지만, 직원 내부망 접속은 제한되지 않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개시 통보로 직위해제했으면 범죄 내역도 알았을 텐데, 그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살인까지 이어진 데에 피해자와 유가족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사법체계도 문제였습니다. 불법 촬영 등 범죄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미온한 대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여성폭력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사유가 되는 사법체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이라는 피해를 낳은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제출한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에 관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5,788건의 잠정조치를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 80%에 해당하는 4,675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신청 및 청구 건수 중 17%(992건)는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기각된 사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잠정조치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끔찍한 스토킹 피해자 살인 이후 서울경찰청은 유치장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호에 해당하는 이 잠정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법경찰의 잠정조치 4호 청구 건수는 500건이고, 청구 건수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이 중 55%를 기각하고 절반이 채 되지 않은 45%의 건수의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도 반영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해자에게 최장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정부 개정안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만, 스토킹 범죄 신고부터 재판 선고까지의 공백은 그대로 두는 반쪽짜리 대안일 뿐입니다. 이번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최초 고소 후 지난 1월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 고소했고, 지난 2월과 6월에야 재판에 넘겨져 선고 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 스토킹 범죄 고소해도 8개월이 흐를 동안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사법체계 개편이 절실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추가 범죄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혹한 죽음이 반복될 때마다 말뿐인 대책에 그친다면, 피해자의 희생을 멈출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안에서 완벽히 탈피해야만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죽음이 아닌 일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 용혜인은 범죄로 고통받는 동료 시민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별첨2] 용혜인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현장 스케치


[별첨3] 용혜인의원실에서 분석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관련 통계(파일로 첨부)


[별첨4] 용혜인 의원 신당역 역사 내 추모 공간 방문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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