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론스타 패배 반복하는 한-이스라엘 FTA가 국익입니까?”
- 배포: 2022.09.27. (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론스타 패배 반복하는
한-이스라엘 FTA가 국익입니까?”
― 용혜인, 27일 본회의서 ‘한-이스라엘 FTA 비준동의안’에 유일하게 반대 표결
― 용혜인 “한-이스라엘 FTA 분쟁해결절차, 정부가 패배한 론스타 사건과 똑같아”
― 용혜인 “미국도 2018년부터 ISDS 폐지 논해… 한-이스라엘 FTA, 시대적 흐름 역행한다”
― 용혜인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국익이라는 논리야말로 진정한 국익 위험에 빠뜨려”
― 용혜인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ISDS 폐지와 혜택의 부인 조항 신설”
용혜인 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한-이스라엘 FTA 비준동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다. 용 의원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반대한다”며, “론스타 교훈을 망각하는 한-이스라엘 FTA는 국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의 근거로 두 가지 흠결을 지적했다. 먼저 용 의원은 “한-이스라엘 FTA는 분쟁해결 절차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두고 있다”며, “얼마 전 한국 정부가 패소한 론스타 사건과 같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ISDS를 국제 투자의 표준 규칙으로 삼고자 했던 미국조차 2018년부터는 폐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ISDS에 대한 세계적 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한국의 공공정책이 ISDS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제기된 ISDS 중 한 건이라도 진다면 공시지가 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ISDS는 제기만으로 정부 공공정책에 대한 위축효과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또 다른 교훈은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약에 ‘혜택의 부인 조항’(denial of benefits)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이 조항이 담기지 않음으로서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ISDS 적격성을 다툴 여지가 현저히 축소되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한-이스라일 FTA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미국도 이미 폐기한 1990년대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국익이라는 논리야 말로, 진정한 국익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한-이스라엘 비준동의안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9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 본 회의에서는 한-이스라엘 FTA 비준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한-이스라엘 FTA 비준동의안은 찬성 194명의 동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용혜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첨부1] 용혜인 의원 메시지
론스타 교훈 망각한
한-이스라엘 FTA 비준동의안에 반대 표결했습니다.
9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의 하나인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반대표결을 했습니다. 2가지 흠결이 너무 커서 ‘국익’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이스라엘 FTA에는 분쟁해결 절차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 정부의 패소로 이어진 론스타 사건의 바로 그 ISDS입니다.
ISDS에 대해서는 세계적 각성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50여 체약국을 둔 에너지헌장조약(ECT)의 2022년 개정안에서 분쟁해결절차로 ISDS 규정을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가 2015년 미국과의 FTA에 ISDS를 배제하기로 한 이후 일관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ISDS를 국제 투자의 표준 규칙으로 삼고자 했던 미국조차 2018년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이 제도의 폐지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흐름과 별개로 한국의 공공정책은 현재 ISDS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한국계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공시지가 산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고, 2021년 5월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부산시 소재 위법한 부동산 수용 행위로 약 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미FTA를 근거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 한 건이라고 우리 정부가 진다면 한국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간접적으로 사회보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 제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ISDS는 제기만으로도 정부 공공정책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s)를 갖습니다.
론스타 사건의 또 다른 교훈 하나는 투자보장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약에 ‘혜택의 부인 조항’(denial of benefits)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내법 위반 투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규제 회피 투자에 대한 국내 정부의 보호 의무를 부인하는 조항입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이 조항이 담기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론스타의 ISDS 적격성을 다툴 여지가 현저히 축소되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는 세계가 시행착오를 거쳐 변화하는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종주국 미국이 이미 폐기한 1990년대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국익이라는 논리야말로 진정한 국익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한-이스라엘 비준동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별첨2] 본회의 표결 결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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