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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정인이 사건’ 2주기 기자회견 “즉각 분리를 넘어,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추진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0-13 13:29
조회
2730

배포: 2022.10.13.(목)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의원, ‘정인이 사건’ 2주기 기자회견

“즉각 분리를 넘어,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추진해야”


― ‘정인이 사건’ 2주기… 용혜인 “가정 복귀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변화해야”

― 용혜인, 여성가족부에서 입수한 가정 밖 청소년보호체계 관련 통계 발표

― ‘가정 복귀’한 쉼터 퇴소 청소년, 절반가량 다시 쉼터로… 사후 모니터링 ‘유명무실’

― ‘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여가부 자립지원 ‘무용지물’

― 여가부 자립지원수당, 만 18세 퇴소 청소년 중 7%만 지원받아


용혜인 의원이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가정 복귀 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폭력과 학대, 갈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정 복귀’한 쉼터 퇴소 청소년, 절반가량 다시 쉼터로… 사후 모니터링 ‘유명무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2021년 아동학대사례 37,605건 중 가정 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은 31,804건”이라며, “대부분의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가정 복귀가 결정되고 있다”며 “가정 회복의 정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요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용혜인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 퇴소 청소년 61%가 ‘가정 복귀’를 사유로 퇴소한다. 그러나 ‘가정 복귀’를 사유로 퇴소한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쉼터 재입소를 결정해, 가정 복귀 결정 요건과 복귀 이후의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개별 쉼터의 노력으로만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용혜인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에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 현황을 질의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사후관리가 쉼터 지침으로는 존재하나,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점검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 의원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 이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립생활’ 원하는 쉼터 청소년 34%인데… 여가부 자립지원 ‘무용지물’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가정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목표는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현행 법에는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가정 복귀’를 지원할 의무만 명시되어 있다”며, “가정 복귀만이 아니라,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1천 여 명의 학대피해아동만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인이법의 즉각 분리제는 분리 이후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사회적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학대피해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자립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쉼터 거주 청소년의 34%가 자립생활을 희망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정책은 대부분 만 18세 이후 퇴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기의 자립을 지원할 수 없다. 또한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간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헤인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월 기준, 자립지원수당 적격자는 50명에 불과했다. 만 18세 이후 퇴소 적격자는 686명이었으나, 이들 중 자립지원수당 적격자는 7%에 불과했다.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간 2년 이상 보호받은 적격자는 66명, 직전 1년 연속해서 보호받은 자는 123명으로 집계되어, 까다로운 시설 거주 요건이 자립지원수당 수령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헤인 의원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자립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연령과 까다로운 시설 거주 요건으로 거르고 걸러 일부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자립을 원하는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립지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용혜인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삶을 ‘가정 양육’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무능이 아동청소년 대상 학대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1] 용혜인 의원 ‘정인이 사건’ 2주기 기자회견문(파일로 첨부)

[참고2] 가정 밖 청소년보호체계 관련 통계 및 해설(파일로 첨부)

[참고3] 용혜인 의원 ‘정인이 사건’ 2주기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참고4] 용혜인 의원 ‘정인이 사건’ 2주기 기자회견 피켓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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