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용혜인 “스토킹 신고 3.7배 증가했는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는 부실해”
- 배포: 2022.10.19.(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윤김진서 비서관
용혜인 “스토킹 신고 3.7배 증가했는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는 부실해”
― 용혜인, 스토킹처벌법 도입 1년 기자회견 “이제는 스토킹 사회 끝내야”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신고 3.7배 증가해… 하루에 85.7건씩 신고 들어온다
― 검거된 가해자 중 4%만 구속… 피해자 보호조치 3~4천 건 중 구속수사 254건에 불과
― 가해자 62%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 받는 ‘구약식 기소’에 그쳐
―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31%, 징역형 27% 순… 형량 평균은 스토킹처벌법 기준 못 미쳐
용혜인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스토킹 처벌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법과 수사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지금,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먼저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신고가 3.7배 증가했다”며 “스토킹 범죄가 단일법으로 처벌되며 신고와 검거가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29,156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시행 직전 3년 4개월 간 접수된 신고(19,711건)보다 1.5배 많은 수치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늘었으나,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용 의원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구속수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구속영장 발부는 254건에 그쳐, 경찰이 검거한 가해자 중 4%만이 구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가 가장 많으며, 징역과 벌금형량도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한참 낮다“고 지적했다. 용혜인의원실이 대법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징역 13.4월, 벌금 2,797,368원으로,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징역 최대 3년, 벌금 3천만 원에 못 미친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신고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번 주만해도 전 연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낮은 형량, 높은 불구속 비율, 강제성 없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지 못한 주범“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상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을 높이고,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경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점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1] 기자회견문 전문(도표 포함)
[첨부1] 기자회견 피켓 이미지
[첨부2]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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