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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조용만방지법' 발의 추진... "공공기관의 부당해고, 임금체불 처벌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3-04 18:03
조회
9198

배포 : 2021년 3월 4일


용혜인 의원, '조용만 방지법' 발의 추진

"공공기관의 부당해고·임금체불 처벌해야"


 

  • 조용만 조폐공사 전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1200건과 임금체불 7억 남겨 
  • 용혜인, “공공기관이 악덕 사업주로 지탄받는 일 끝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조용만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2020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고 판정받았고, 202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이 1216, 임금체불 등이 7613만원이라는 근로감독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올해 2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퇴임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부터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22개월 쪼개기 계약을 지적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용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조용만 방지법은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를 저지르는 경우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임금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즉 공공기관이 부당해고·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용혜인 의원은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악덕 사업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용만 방지법을 발의한다라며, “한국조폐공사가 비정규직 여권발급원을 조속히 정규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고]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 노동법을 더 철저히 준수하게 만들고자, ‘조용만 방지법발의를 추진합니다.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2020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이 1216건에 이르고 임금체불 등이 7613만원이나 된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용만 사장은 20212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장직에서 퇴임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비해 더 철저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했습니다.

 

작년 가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용만 전 사장에게 저는 여권발급원 부당해고,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하였고 여권발급원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22개월 쪼개기 계약을 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용만 사장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노동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법을 어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같은 경우가 더 생기지 않도록 조용만 방지법, 곧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면 원직복직 및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현재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조용만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직원을 부당해고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를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사용자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체불을 했을 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신임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하였고,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맡았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임 한 달 가까이 조폐공사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 올해 1월에 5, 3월에 2, 4월에 3명 등 노동자들이 줄줄이 22개월로 해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임 사장이 저지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멍에를 계속 지고 갈 것인지 빨리 판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권발급원들이 속한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수여한 고용노동부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의 취소 신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제가 의정활동 초기부터 주목한 사건입니다. 코로나 19로 항공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들어가는 상시/지속 업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용만 방지법을 발의함으로써 저는 더 이상 공공기관이악덕 사업주로 국민의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가 비정규직 여권발급원을 조속히 정규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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