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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10-24 10:31
조회
1492

- 배포: 2023.10.24.(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지자체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 공개해야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 17개 시도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 최고 0.30% Vs. 최저 0.05%, 6.6배 차이

- “담보대출 이자율이 포털에 공개되는 마당에...” ....은행 영업기밀 이유로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세종 0.30% 대 충남 0.05%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하였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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