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속보도자료]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4-30 12:04
조회
3958
배포: 2024.04.30.
보도: 배포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참사 앞에 끝까지 역할과 책임 다해야...”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5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TF 위원장 남인순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장혜영 의원, 진보당 원내대표 강성희 의원, 새진보연합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은 “오늘 야4당은 다가오는 5월 초 임시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21대 국회 여야 모든 의원들께 협력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에 나섰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했다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의 동행명령, 영장청구 등의 규정은 기존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억지주장과 트집 잡기를 멈추고 4.10 총선 민심을 받들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은 22대 총선 직후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는 그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어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시켜달라”며 “그것이 국민 모두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4당 국회의원들은 여당을 향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약속, 5월 본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야말로 사회통합의 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내 야당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이었다”라며 “그동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단호한 공조를 이어온 야4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또한 21대 국회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했던 비극적 참사 앞에 21대 국회는 끝까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5월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덧붙였다.
- 기자회견 개요 -
■ 21대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용혜인,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 참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용혜인
* 진행내용
─ 기자회견 취지 발언 (2분) :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용혜인
─ 국회의원 발언1 (2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 국회의원 발언2 (2분)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 기자회견문 낭독 (5분) : 기자회견 참석 국회의원
[참고1] 21대 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야4당이 여·야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합시다.
압도적 찬성으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작년 4월 20일, 183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이 되던
올해 1월 10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어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동안 부족한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로
여전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고,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이태원 참사마저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아픔을 겪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
공식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회피한 비겁함,
끝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비정함을 꾸짖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참패 후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소통하겠다”, “저부터 민심 경청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야말로 사회통합의 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이념과 당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국회의 일입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약속,
5월 본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지켜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만큼은
21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쳤다고,
국민께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원내 야당들에도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등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국민의 생명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함께 손잡았습니다.
그동안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단호한 공조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또한
21대 국회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함께 뜻을 모아주십시오.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했던 비극적 참사 앞에
21대 국회는 끝까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이라는 그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모든 선배·동료 국회의원의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5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합시다.
압도적 찬성으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2024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용혜인
[참고2] 국회의원 용혜인·남인순·장혜영 발언문
■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용혜인 취지발언
안녕하세요. 새진보연합 원내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희 야4당은 다가오는 5월 초 임시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21대 국회 여야 모든 의원들께 협력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183명이 찬성했던,
소중한 이들을 잃은 유가족들께서 요구하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90일 하고도 이틀이 더 흘렀습니다.
이태원 참사로부터는 오늘로 55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야권이 힘을 합쳐 5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영수회담이 열렸던 어제도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셨습니다.
비정한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하신 국민께서도
21대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임기 내에 반드시 가결 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는 민심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비극의 재발을 막는 일에 진영이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힘을 합쳐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본회의는 21대 국회가 유가족의 아픔에 함께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했다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함께 추진해왔던 야4당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TF 위원장 남인순 의원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님
진보당 원내대표 강성희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 주최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장혜영 의원님, 강성희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5월 임시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찬성해주실 것을
여야의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며 기자회견을 이어가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인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이 진행된 어제는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꼭 1년 6개월이 된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상규명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등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해 온 그간의 행적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유가족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인내하고 양보하며, 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채, 길 위에서 그 긴 시간을 견뎌오고 계십니다. 21대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기 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마무리 해야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제30조는 조사위원회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공수처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의 제29조 동행명령, 제30조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제31조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의 규정은 기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의 조사위원회 권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조사기구에 준하거나 오히려 축소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라고 하거나 ‘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자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과 트집 잡기를 멈추고, 4.10 총선 민심을 받들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발의로부터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21대 국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159명의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공감했고
그 뜻을 모아 야 4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번번이 이 법안의 제정 과정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기하고 외면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그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변화된 입장을 보여줄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리적 문제가 ‘영장청구의뢰조항’ 문제라면
토론을 통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성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된 적 없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의 시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22대 총선 직후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는 그 핵심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 속에서도
오로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한결같이 싸워온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연대를 표하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끝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발언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 2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통령의 권한 역시 윤석열 개인에게 부여한 절대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고 지난 4월 10일 총선 결과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5월에 열리게 될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민의 심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기조를 바꿀것인지의 첫 갈림길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민간조사단이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식의 왜곡을 통해 거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기관에 있고 조사위는 요청할수만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당을 혁신하고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할말은 하는 여당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할 것이라는 그 말들은 다 입에 발린 말이었습니까?
이제 5월 국회에서 결정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어 국민의 힘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모두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내 그렇지 않다면 총선 민심을 받들어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의 길
을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긴 결과를 보면서 윤석열 탄핵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7년 전 야권이 180석도 되지 않을때에도 박근혜를 탄핵하고 권좌에서 끌어내린바 있습니다.
진보당은 그길에 가장 앞장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3] 21대 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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