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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930 용혜인 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 관련 입장 발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9-30 20:01
조회
1639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사전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참사 대응에 있어서 권한도, 책임도 없었다’는 피고인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하는 참사였다” 사회적 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유가족과 국민, 그리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가장 뼈아프게 마주하는 후회일 것입니다.


‘징조가 나타났을 때 미리 예방조치를 했더라면’,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들만이라도 시행되었더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했던 것들이 마땅히 지켜졌더라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청이 늘 ‘해왔던 대로’ 인파대책을 세웠다면, 당일에 지하철 무정차라도 요청했더라면, 하다못해 골목 내 교차 통행을 비롯해 최소한의 인파통제만 했었더라면. 159명의 희생자들은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자체장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예방조치, 응급조치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재난 수습을 총괄합니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더 말할 것 없이 분명합니다. 참사 당시 관할 지자체장, 누구입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박희영 구청장이 용산구청장으로서 법률적 책임을 다했다면, 용산구청 핵심 간부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적어도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무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국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지도,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가족을 잃은 국민의 합리적인 분노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대한민국 공직자들에게 사회적 참사로 국민이 얼마나 죽고 다치든 ‘가만히 있으라’,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책임을 방기한 끝에 재난이 참사로 이어져도 어떠한 법적·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재난안전법상 공직자가 져야 할 책임은 완전히 형해화되었습니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하길 바랍니다.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야말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단추입니다.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야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참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차원의 다짐을 준엄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마주하며 유가족분들이 느끼셨을 절망감을 이루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참사 핵심 책임자들을 법정에 올릴 수 있었던 것도, 특조위가 첫 발을 떼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유가족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되새깁니다.

그 간절함과 끈기가 결국 이기는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고, 안전사회를 다져나가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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