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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뿔난 지자체들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 압도적 찬성 용혜인 의원 172개 직접 교부단체 대상 의견조사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0-07 13:21
조회
1495

- 배포: 2024.10.07.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장흥배 보좌관


뿔난 지자체들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 압도적 찬성

용혜인 의원 172개 직접 교부단체 대상 의견조사


―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비율 5%P 상향 의견 봇물

― 용혜인 “교부세법 개정해 당해연도 교부세 임의 삭감 막겠다”


2023년 7.2조원 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024년 행안위 국정감사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172개 중 83개 지자체가 조사에 응답해 참여율 48%를 보였다. 광역은 불교부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전체 지자체가 참여했다. 보통교부세가 특별시·광역시에 합산 배분되는 자치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83개 중 74개 지자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


의견을 묻는 문항은 2가지로 이뤄졌다. 내국세 총액 감소 전망에 따라 이뤄지는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첫 번째 문항이다. 두 번째 문항은 보통교부세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74개 지자체가 찬성(69개), 사실상 찬성(5개) 의견으로 답해 89%의 찬성률을 보였다. 특히 15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1개 지자체만 ‘의견 없음’으로 답하고 나머지 14개 지자체는 모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3개 지자체의 대체적인 반대 근거는 감액분을 다음연도부터 정산하면 본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혼동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찬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4개의 기타의견은 당해연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감액 분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분할 반영 등이었다.


첫 번째 문항에서 압도적 찬성 의견은 지난해 대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조정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 다음 해까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국세 결손이 예상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7.2조원의 보통교부세 예산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예산 대비 22조원 규모 내국세 감소 전망에 맞춰 올해도 4.2조원의 보통교부세를 올해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터라 지자체의 고통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진단했다.


‘내국세 비율 5%포인트 인상’ 봇물


두 번째 문항에 의견을 개진한 지자체는 참여 지자체 83개 중 47개, 개진한 의견의 수는 58개였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의견은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 비율을 24.24%까지 5%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일부는 그보다 더 낮거나 7%포인트 등 더 높은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내국세 비율 인상 요구 안에서도 3개 지자체는 학생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되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는 것과 정률분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을 같이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8개의 의견은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분할 반영하는 연도를 늘리라는 것이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당해연도 제외한 다음 2년 기간 안에 감액 정산하여야 한다. 이를 3년 내지 5년 정도로 더 늘리라는 제안이다.


각각 7개 의견 분포를 보인 요구는 행정안전부의 교부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배분액 산정과 관련된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산정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매해 변하는 조정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산정식 정의상 재정 수요액이 클수록, 재정 수입액이 작을수록 지자체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재정 수요액 산정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7개 의견의 공통점은 개별 지지체의 특성을 수요액에 더 잘 반영해달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구 산정에서 외국인수 반영, 국가설치 시설물 이관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농촌 인구 감소 등 수요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반영 비율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그 다음 7개의 의견은 지자체의 건전재정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노력’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지자체의 재정 절감과 세입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13종의 자체노력 기준을 두고 있다.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의 정도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재정 수요액에 증감을 가져오는 자체노력 기준이다. 지방세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은 재정 수입액의 증감을 가져오는 자체노력 기준이다.


자체노력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재정 수요액이나 재정 수입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행사하는 재정 규율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자체에도 강화하려는 방침 아래 출범과 동시에 자체노력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재정지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패널티를 부쩍 강화했는데, 지자체가 제시한 7개의 의견은 이 패널티를 폐지하거나 수준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요인에 대해 일률적 감액 패널티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거나,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 행사에 따른 지출 경비는 제외해달라든지 하는 구체적 요구도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액 통보를 지자체의 예산안 준비 기일에 맞춰 적시에 해달라는 요구도 4개 개진되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부자감세 재검토” 


이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견 10개 중에는 눈길을 끄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내국세 결손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듯, 한 지자체는 “부자감세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보통교부세 재원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 대신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에 정률 지급하자는 제안,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곱하는 조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조정률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 광역시에 통합 산정되는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분리 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보통교부세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2년 연속 보통교부세 대폭 감액에 따른 지자체의 곤란과 반발 심리가 확인되었다”고 총평했다. 계속해서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보통교부세의 목적 측면에서 보든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든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감액 금지를 명문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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