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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2-19 16:12
조회
1398

<한덕수 탄핵이 국정 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2.3 내란 일반특검법도

“12월 31일까지 숙려한 뒤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내란수괴의 재림입니다.


저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는 ‘현상 유지’ 업무에 국한됩니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일시적이고 관리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재적 제한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쟁점은 ‘무엇이 현상유지인가?’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는

한덕수가 대한민국이 유지해야 할 ‘현상’을

윤석열 탄핵 이전으로 본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한덕수 대행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동의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그 날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는

이것만으로 내란 공범과 정치적, 법률적 운명공동체임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한덕수의 선택에 맞는

정치적, 법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탄핵뿐입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행은

현 시점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차대한 과제인

윤석열 내란수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에 와서는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시인해놓고는

권한을 쥐고 나니 다시 나 몰라라 하는 행태입니다.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에게 태세를 정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판단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내란수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란죄에 대한 최종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검찰로 송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사냥개 역할을 해온 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기소를 할지, 내란수괴 행위에 부합하는 죄를 적용할지,

어느 범위로 적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끝까지 권력의 균형을 저울질하면서

기소권을 활용할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내란수괴 특검법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 체제는 내란수괴 특검을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그 실현조차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에게 주어진 대통령 권한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내란공조 정당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미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하더라도 얼마나 신속하게 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내란세력의 반동은 잦아들기는커녕 새로운 활력을 맞게 될 것입니다.


12.3 내란사태의 완전한 진압은 최종적으로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했던 야당 세력이

내란을 방임·동조·조장한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물리치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야말로 극우내란 동조세력의

준동과 재정비, 결집을 막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탄핵 인용 판결까지의

여러 경로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속도를 지연시킬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통한 정국의 안정관리는

한덕수가 내란수괴로 내쫓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최소한의 명분조차도 사라졌습니다.


헌법은 한덕수 이후에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이 안정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정국의 불안정 요소입니다.


이제는 한덕수 총리를 즉각 탄핵소추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수호 앞에서

다른 가치들은 부수적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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