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해마다 2천여명 산재 사망하는데 공공조달 입찰제한 확인 건수는 최근 5년간 3건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9 17:28
조회
2843
배포 : 2021. 10. 19. (화)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장흥배 010-2700-8937
해마다 2천여명 산재 사망하는데
공공조달 입찰제한 확인 건수는 최근 5년간 3건
공공조달 입찰제한 확인 건수는 최근 5년간 3건
- 산업안전법 위반 사망 사고로 부정당업자 지정 업체는 6개에 불과
- 제도 부실에 관리도 부실
- 용혜인 “2인 이상 동시 사망 요건 반인권적, 민간사업 발생 사고도 제재해야”
- 제도 부실에 관리도 부실
- 용혜인 “2인 이상 동시 사망 요건 반인권적, 민간사업 발생 사고도 제재해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공공발주 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자의 안전 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사망 인원수에 따라 5개월~2년 동안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사유로 입찰 참여를 제한받은 건수가 국가계약법으로는 0건, 지방계약법으로는 3건, 6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산재로 몇 명이 사망해도 2인 이상 동시 사망만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인권적”이라며 “동시 사망 요건을 폐지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산재 사망의 범위에 민간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계약법상 산안법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수는 2017년, 2018년, 2020년 각각 2개씩 총 6개 업체였다. (하단 ‘<표1> 근로자 동시 2인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 참조) 업체수로는 6개이지만 2개 업체씩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망 사고를 이유로 지정된 것이어서 건수로는 3건에 해당한다. 이 통계는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데이터를 취합한 것으로, 부정당업자 지정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대행하는 조달청과 직접 구매를 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 이들 6개 업체 중 조달청이 지정한 부정당업자는 한 개도 없었다. 또한 6개 업체 모두 건설 분야 시설공사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의원실이 최근 통계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취합한 산재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산재 사망 인원은 1만여명, 연평균으로는 2,000여명이다. 공무원 재해나 군인 재해 등을 제외한 수치다. 그럼에도 공공조달에서 입찰 참여 제한 사례가 5년 동안 3건, 6개 업체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조달에서 산안법 위반 사망 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무력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2인 이상 근로자 ‘동시’ 사망 요건이다. 한 사업자에게 아무리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동시’에 2인 이상만 아니면 제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영역이 공공발주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지정은 조세포탈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발주사업 내에서 일어난 비리나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연간 2명 이상 산재 사망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29개 사업장의 38개 업체에서 연간 2인 이상이 산재로 사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STX조선해양(4명), 현대엔지니어링(3명), 두산건설(2명), 포스코(4명), 현대중공업(4명) 등 조선 및 건설 분야 주요 대기업들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연 2~4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발생 사업이 공공발주사업이 아니거나 동시 2인 이상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중 단 한 곳도 공공조달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제도 자체의 부실과 더불어 제도의 운영·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가 발주 공공기관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바로 잡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공공조달 온라인 시스템인 나라장터 시스템은 지방계약법상 산업안전법 위반에 의한 2인 이상 근로자 사망과, 다른 안전 대책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을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지 않아 법령상 정확한 제제 사유를 구분하여 통계를 내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하나의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든 시차를 두고 사망하든 생명의 가치는 같다”면서 “사업자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행 동시 사망 요건은 반인권적이며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망 줄이기 기조와도 배치된다”면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범처럼 부정당업자 제재의 범위를 공공발주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한하지 않을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오는 20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관리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혁을 주문할 계획이다.
<표1> 근로자 2인 이상 동시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현황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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