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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 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9-08 15:44
조회
7328

배포: 2025.09.08.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비서관 양지혜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

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피해자 보호 강화 ▲신고 초기대응 개선 등 주된 골자

- 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교제폭력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 최근 몇 년간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범죄가 급증하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지적하고 유가족‧피해자와 친밀관계폭력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한 바 있다.


○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전반 규율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개정하여, 가정구성원‧교제관계‧동거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폭넓게 규율하도록 했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 ▲법 패러다임 ‘피해자 보호’로 전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법의 목적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예외를 두는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역시 배제했다. 


○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에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 또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전자장치 부착, 거처양도 등 그 종류를 확대하고,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해 장기간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경찰이 직접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고 초기대응 개선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경찰의 현장진입 권한과 피‧가해자 분리 의무를 강화하고, 쌍방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시 주가해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 대응을 개선했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 시행 이후 48시간 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공백도 해소하고자 했다.


○ 용혜인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모든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숨고 도망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경숙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은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고 남겨진 가족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유지한 채 교제폭력만을 덧붙이는 부분적 개정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개정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입법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여성폭력이 예외와 사각지대가 되어야 했다”며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놓인 모든 이들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우려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친밀관계폭력처벌법과 균일하게 상향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참고]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별첨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1부

[별첨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별첨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 행사 사진은 9.8.(월) 오후 3시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참고]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대로 만듭시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4개월 전, 경기 동탄에서 한 여성이 연인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경찰에 아홉 차례 신고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전, 인천 부평에서 한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경기 의정부에서, 울산에서, 대전에서, 서울 구로에서 

또다시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 당했습니다.

국가는 그 모든 순간에,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피해자가 겪는 생존의 위협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초기 신고 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했다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신청하고 위반 시 강력한 가해자 제재에 나섰다면,

피해자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유지'가 아닌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면,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체계가 작동했다면,

피해자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전환했습니다.

'가정 유지' 기조로 도입된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친밀관계폭력의 특성을 반영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관계폭력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인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상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법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친밀관계폭력을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고

범죄자에 대한 미온적 처분을 허용해온 가정폭력처벌법을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또한 가정구성원에 국한하지 않고 교제관계, 동거관계, 성적 관계 등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은

"범죄자는 처벌하고 범죄피해자는 보호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바로 세우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접근금지 범위가 100m 이내로 매우 협소하고,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부족해 피해자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교제폭력 가해자 접근금지를 위해 사용되는 스마트워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작동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현행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의 범위를 1km 이내로 확대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고,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도 전자장치 부착, 거처양도 등

다양한 종류의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기간 연장의 상한을 폐지해 장기간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에게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자 보호조치를 청구할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숨고 도망쳐야 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경찰이 신고 초기부터 친밀관계폭력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이후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할 거냐’고 수차례 물으며 압박하거나

‘쌍방폭행이니 합의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진입 권한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주가해자를 식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여

신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안전해진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경찰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는

반복적·지속적으로 친밀관계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예방적·방위적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 동물학대범죄를 포함하고

형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죄를 망라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자 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제도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친밀관계폭력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9년 간 미뤄져온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와 원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을 위한 신속한 논의에 나서기를 요청드립니다.


속도만큼이나 방향도 중요합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친밀관계폭력을 규율해온 

기존의 법제도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가 빠짐없이 고르게 보호받도록

국회 차원의 촘촘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이 오늘 발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피해자·유가족 분들과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친밀관계폭력법 입법을 시작으로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숙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범죄피해자연대 활동가


저는 2023년 7월 17일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과 함께,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견뎌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연대를 맺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 속 폭력과 살인은 이미 너무 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체 살인 사건 중 28.7%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고, 스토킹 신고 건수는 4년 만에 6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기소된 건수 역시 불과 3년 만에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 참담한 현실은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경찰의 미비한 보호조치와 소극적인 조사로 작성된 공소장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채 법정으로 넘어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발언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공판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이 아닌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잘못된 절차 위에서 내려지는 판사의 판결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단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더 억울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들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끝없는 고통 속에 방치되고, 가해자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오히려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용혜인 국회의원실은 저희 피해자 연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로 필요한 보호 장치를 법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제도화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고, 남겨진 가족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뉴스에서 반복되는 범죄 보도는 단순한 사건 소식이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된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와 공포를 남기는 2차, 3차 가해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다시는 어느 누구의 가족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입니다.


현장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숨어지내야 하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쉼터'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가해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학업, 가족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끊어야 하고, 휴대폰, 컴퓨터,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됩니다. 안전을 위해 낯선 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해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을 유지합니다. 이는 현행 법과 제도가 가해자를 피해자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제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률상, 가족구성원 간 발생하는 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임시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거나 처벌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교제 관계’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신설하는 법안, 스토킹처벌법 내 교제폭력 규율을 포함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교제 폭력’만을 덧붙이는 부분적 개정에 그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입법 방향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교제 관계’ 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번에 용혜인 의원실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이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최소화한 전면 개정안으로 제안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정의, 범죄 정의 등의 규정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하고, 가정보호사건/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반의사불벌 배제화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부여되는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권한과 현장진입 권한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의 범위, 종류, 기간 등을 개정하고 점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질화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방위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신고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국가가 망설임없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입법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변화는 너무 더딥니다. 입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는 일상을,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많이 늦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법발의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라는 틀은 혼인,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정구성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법의 목적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과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친족성폭력이 공소시효를 훨씬 지나 상담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듯이, 가족이라는 대표적 친밀관계를 이용한 폭력은 사실상 국가에 의해 방치되어 왔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동안, 무수히 일어난 여성폭력은 ‘예외’와 '사각지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스토킹법이 별도로 등장했고, 교제폭력만을 다루는 별도 입법안이 대거 제출돼 있습니다. 


오늘 발의되는 이 법은 혈연과 혼인에 한정됐던 가정폭력처벌의 벽을 깨고,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폭력을 처벌하는 법으로 전면개정안입니다.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형성과 인권보장’으로 적시합니다. 이제 가정구성원 뿐 아니라 교제관계,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었던 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하는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에 준하는 관계의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연인관계이거나, 연인관계에 이르기 위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그렇습니다. 온라인, 직장, 소개, 종교모임, 중고등학교, 가족, 동네에서 성적관계에 연루돼 폭력의 대상이 된 모든 이들이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가정’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아래 여성폭력을 사소화했던 법적 형태를 깨뜨리는 만큼, 이 법안은 ‘가정보호처분’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도 배제합니다. 정당방위를 더 면밀히 살피고 인정하게 하며,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과거 신고이력, 피해자 보호조치 이력을 확인하고, 제3자를 방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부상의 심각도가 대등한지를 살피는 식별보고서와 위험성평가조사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모든 존재할 수 있는 법적 범죄를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모든 당의 정책위원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승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찰청도 이 법안의 필요성과 심각성에 발벗고 나서길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를 빌미삼아 폭발물 사용, 방화, 폭행, 살인, 학대, 감금, 협박, 강간추행,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횡령, 의사에 반한 촬영과 유포, 스토킹, 동물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피해자가 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친밀관계폭력범죄 처벌법>의 입법과 실행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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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 말 바꾼 인사혁신처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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