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보도자료] 신협, 타 법인 출자 허용 등 … 용혜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11-07 14:54
조회
194

배포: 2025.11.07.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신협, 타 법인 출자 허용 등 … 

용혜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6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신협법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신협법), 복지부 장관 인가로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ㆍ운영(기초생활보장법), 휴면금융자산으로 사회투자 가능(서민금융법)하도록 개정

― 용혜인 의원, “사회연대경제의 건강한 성장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필수적 … 올해 안 관련 법 통과 위해 제 정당의 초당적 협력 기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부조 기반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자활 현장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자조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던 탓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자립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ㆍ돌봄ㆍ사회주택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공익적 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N 등 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제ㆍ공공조달ㆍ금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반복적으로 주문했고, 올해는 특히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라며 “올해가 가기 전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기자회견문

[참고2] 기자회견 사진

[별첨 파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1] 기자회견문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 등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로 사회연대경제 곳곳에 온기를 돌게 해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성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오늘은 특히 사회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금융을 흔히 몸속 혈관에 비유하곤 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에는 심각한 이상이 생깁니다. 사회적 금융 역시 그렇습니다.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사회적 금융이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유엔(UN)은 올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사회적 금융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개발 재원의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금융 정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사회적 금융기관 성장 지원 등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을 준비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기반을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각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협은 협동조합 역사에서 선구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초기에 발생한 유형 중 하나이고, 금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신협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협법」에는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제약이 있고 사회적 금융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자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일하고, 서로를 돌보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취약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재정 건전성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활사업 참여 주민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근거해 설치한 기금은 시행령을 근거로 사회적기업 지원에 일부 활용될 수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주요 국가들은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여,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 금융을 포함하는 사회연대경제 전반의 제도 정비를 위해 제 정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UN, OECD, ILO 등 국제사회는 최근 2~3년 동안 각종 결의문과 권고안을 채택하고, 재정 투입ㆍ세제ㆍ공공조달ㆍ금융서비스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올해는 또한 UN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연대경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며,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2대 국회 초기부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등을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이 흐름에 이어, 오늘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부디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가 지기 전에,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안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기자회견 사진

전체 3,67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47
New [일정] 기본소득당 12월 5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12.04 | 추천 0 | 조회 38
대변인실 2025.12.04 0 38
3946
New [논평]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
대변인실 | 2025.12.04 | 추천 0 | 조회 23
대변인실 2025.12.04 0 23
3945
New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12·3 내란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발언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2
대변인실 2025.12.03 0 32
3944
New [논평] 윤석열 내란수괴 12.3 입장문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4
대변인실 2025.12.03 0 34
3943
New 기본소득당 12월 4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51
대변인실 2025.12.03 0 51
3942
New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발언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0
대변인실 2025.12.03 0 30
3941
New [논평] 추경호 의원 영장기각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3
대변인실 2025.12.03 0 33
3940
New [12.3 내란 1년 정책논평] 민주주의라는 ‘공유부’, 기본사회로 이어가자
정책위원회 | 2025.12.03 | 추천 1 | 조회 252
정책위원회 2025.12.03 1 252
3939
New [일정] 기본소득당 12월 3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12.02 | 추천 0 | 조회 48
대변인실 2025.12.02 0 48
3938
[논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영객기 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 참석 관련 브리핑
대변인실 | 2025.12.02 | 추천 0 | 조회 42
대변인실 2025.12.02 0 42
기본소득당의 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