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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 대표소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11-12 09:24
조회
186

- 배포: 2025.11.1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보좌관 장흥배


용혜인 의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 대표소개


― 시민사회 대표성 확보한 독립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등 담아

― 조사범위를 내란특검 보다 넓혀 내란의 선전선동 행위, 내란의 은폐 및 동조행위 등도 포함

― 용혜인 “형사 처벌만으로 한계, 특별법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발본색원적 내란 청산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참여연대가 마련한 「12·3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내란종식특별법) 입법청원의 대표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특검과 법원을 통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내란의 발본색원적 청산이라는 시대 과제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진보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한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설치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내란의 근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종식특별법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독립적 진상기구가 ▷12.3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 내란 선전 선동 행위, ▷내란 은폐 및 내란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등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마련, 12.3 내란 기록 및 보존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종식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형사처벌 위주 내란청산이 갖는 한계를 근거로 내란청산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 성립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형사 처벌만으로는 내란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한 인사들까지 제재하기 어려운 점, 검찰과 법원,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 시민사회의 내란 선동 및 협력 인사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접을 꼽았다. 용 의원은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의 의미를 “특검과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위주 내란 청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행사 사진은 11.12.(수) 오전 10시 30분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발언문

[별첨1] 참여연대 입법청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발언문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입법청원 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발언문 전문

12·3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올해 9월에 핵심 내란 세력에 대한 내란 사법 처벌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형사법적 단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지만, 특검의 활동 기한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현재 내란 특검만으로 온전한 내란 청산이 이뤄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만 하더라도 국회 봉쇄에 적극 가담하고 내란 수뇌부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음으로 양으로 협력한 중간급 간부 다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12.3 내란 이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법부의 보수적 태도 역시 특검을 통한 내란청산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복무했거나 계엄해제 이후 행적으로 내란세력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설령 형사 처벌이 충실히 이뤄지더라도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갖는 고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형사 처벌로는 내란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한 인사들까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범죄 성립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도 해야 하고, 징계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그들의 부역 행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중심 내란 청산의 두 번째 한계는 내란 부역행위에 대한 공동체적 제재가 군인, 경찰, 일반직 최고위직 공무원 등으로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명시 규정에 반하고 관례도 없는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으로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마땅히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 세력의 부역자입니다. 내란 세력의 반헌법, 반민주공화국 선동의 확성기 역할을 한 극우폭력 인사들과 언론은 어떻습니까?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국가공동체적 제재가 온전히 이뤄지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내란 세력이 극우화된 정치권과 극우 시민사회에 널리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특검과 법원을 넘어 민주수호 정치권과 진보 시민사회가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만 발본색원적 내란 청산이 가능합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지금도 온갖 궤변으로 내란과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내란종식 특별법은 이런 문제의식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란종식 특별법 입법청원안의 국회 통과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11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조사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충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에 한계가 클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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