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발언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11-12 15:42
조회
189

■ 기자회견 개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시민의 권리를 봉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 일시 : 2025. 11. 12.(수) 15:4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사회 및 발언 1 : 용혜인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의미.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발언 2 : 해미(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현재 발의된 집시법 개악안들의 문제.


발언 3: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문제


발언 4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소위 '전장연 방지법'의 문제. 장애인권운동의 맥락에서 집회의 자유의 의미(주호영 의원 발의안 비판)


발언 5 : 강한수(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

심야시간 집회 금지의 문제 (노동조합 탄압으로서의 집회 통제)



■ 용혜인 의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입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수호했던 민주 시민들의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지점 100m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계엄과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집시법 11조에 따라 당시 국회 앞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에 대한 채증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이 진행됐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공포와 위험을 무릅쓴 민주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불법으로 단죄되는 상황, 이것보다 집시법 11조의 폐지 필요성을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집시법 11조 존치 주장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기관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헌법기관장의 휴식 장소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특별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답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경호법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금지 방식에 대해서는 거듭된 위헌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집시법 11조에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 방식도 결국은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상대적 금지 방식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기준, ‘확산될 우려’의 기준은 모두 경찰의 주관적이고 금지 편향주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적 금지에 대해 확립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예외적 허용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제2항과 충돌합니다.


집회시위란 기본적으로 집회 주최측이 공적 권한과 책임이 큰 최고위 공직자와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호소하는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기관장은 국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11조는 이 불편한 책임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권력자의 의도가 반영된 조항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 부정입니다.


국회가 이 악법을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집시법 11조를 폐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 단계 도약시킬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전체 3,67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947
New [일정] 기본소득당 12월 5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12.04 | 추천 0 | 조회 39
대변인실 2025.12.04 0 39
3946
New [논평]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
대변인실 | 2025.12.04 | 추천 0 | 조회 23
대변인실 2025.12.04 0 23
3945
New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12·3 내란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발언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2
대변인실 2025.12.03 0 32
3944
New [논평] 윤석열 내란수괴 12.3 입장문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4
대변인실 2025.12.03 0 34
3943
New 기본소득당 12월 4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51
대변인실 2025.12.03 0 51
3942
New [발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발언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0
대변인실 2025.12.03 0 30
3941
New [논평] 추경호 의원 영장기각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입장
대변인실 | 2025.12.03 | 추천 0 | 조회 34
대변인실 2025.12.03 0 34
3940
New [12.3 내란 1년 정책논평] 민주주의라는 ‘공유부’, 기본사회로 이어가자
정책위원회 | 2025.12.03 | 추천 1 | 조회 253
정책위원회 2025.12.03 1 253
3939
New [일정] 기본소득당 12월 3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12.02 | 추천 0 | 조회 48
대변인실 2025.12.02 0 48
3938
[논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영객기 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문화제 참석 관련 브리핑
대변인실 | 2025.12.02 | 추천 0 | 조회 42
대변인실 2025.12.02 0 42
기본소득당의 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