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616 기본소득당 제5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 용혜인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비롯한 다층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주권자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극심한 초저출생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 특히 현금 지원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의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자들이 태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이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 초기에만 집중하는 생색내기 식 지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전 생애에 걸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저와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방안으로
아동수당의 전면적 확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든든한 소득안전망을 보장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점입니다.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정당 후보조차
'아동 1인당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정치권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제는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겠다는 모든 이들과 손잡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현실로 이뤄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정책 당사자인 양육자, 아동·청소년, 교육자들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출범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기본소득당의 대표인 저 용혜인이
직접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실현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내고
이재명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견인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도 확대해
아동·청소년의 존엄에 필요한 소득안전망이 충분히 보장되고,
아동이 본인의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직접 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양육자들을 이곳 국회에 초대해 양육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방안을 청해 듣겠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분들도 국회로 모셔서,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동의 존엄한 삶을 위해 힘쓰는 교육자, 사회복지 전문가 분들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양육자의 손을 잡고,
신나게 놀고 마음껏 꿈꾸며 살아가야 할 아동·청소년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상 속의 배움을 고민하는 교육자의 손을 잡고,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회의 행보를
애정과 기대 속에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저는 오늘 인구 약 10만 명의 작은 도시인 경북 영주시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영주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영주시에 폐납제련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폐배터리에서 납을 분리하는 2차 납 제련 공장 설립과 관련된 논란은 법원까지 거치며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준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영주시민이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는 업체 측이 폐납 제련 공장이 배출할 오염물질 총량을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산출 방식으로 배출량을 축소하면, 환경부 장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장이 아닌 영주시의 허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규제를 피해 가려는 위법을 저질렀는지 전문기관의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체 측은 예상 배출량을 감당할 만큼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만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 시민이 제기하는 예상 배출량의 0.5%도 처리하지 못하는 용량입니다. 배출량 축소 신고는 규제 감시를 피할 뿐만 아니라 방지시설 규모에도 영향을 끼쳐 영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회복하지 못할 환경오염 때문에 낙동강 상류의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영주시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라면, 영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선 영주시와 영주시민의 손을 들었던 법원의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는데, 2심과 대법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영주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불신마저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시가 배출량 축소 신고 의혹 있는 업체의 공장설립을 승인해 준다면, 영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영주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돼 부시장이 권한대행인 상황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향후 수십년간 영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영주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며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환경부 역시 해당 사안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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