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아동수당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완성까지 나아갑시다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아동수당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완성까지 나아갑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2030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약속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던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진전이 이루어진 점을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연령과 액수 모두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는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 10만원이라는 금액은 동결하고 1년에 한 살씩 연령을 소폭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초유의 인구위기도,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최하위인 현실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국가 31개국 중 18개국은 18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월 30만원 이상씩 지급합니다. 대한민국도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 예산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의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청소년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저출생·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멈추지 않고 아동수당을 더 넓게, 두텁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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