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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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당원총회안건1] (교육위원회관련) 당헌 및 당규 개정의 건

작성자
기본소득당
작성일
2021-11-15 13:42
조회
4609


당헌·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 제2호 제2장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당헌 및 당규를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하여 주십시오.

 

관련근거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2(지위와 권한) 당원총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당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2. 당헌의 제정 및 개정

4.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개정취지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에 따라 당원 및 당 간부·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당 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 등 당 제반 교육사업을 주관할 기관의 신설 필요.

아래는 제14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211113)에 따른 기본소득당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안중 당 교육사업 계획.

4) 당원 활동 체계 마련

󰊱 당 내 교육체계 마련

사업취지

     ― 당원 참여 및 당직자 역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집중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공식적인 당 교육을 제공할 필요.

     ― 교육과정 개발과 참여자 관리를 통해 활동성 높은 당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양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 마련 필요.

사업내용

교육위원회 신설

당의 당원 인식 제고 및 활동가 양성을 지속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당 내 전반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를 주관하도록 함.

신입당원 교육 체계 마련 및 운영

당원 기초교육을 기본소득당 이해하기, 기본소득 기초교육, 성평등 기초교육, 인권감수성 기초교육으로 구성하고, 각 교안을 자체 제작. 교안을 바탕으로 강의 영상 등 제작.

당원 가입 후 신입당원이 당원 기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체계를 마련. 교안을 통해 시도당별로 직접 신입당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활동당원 교육 계획 마련

당 활동을 모색하는 당원을 모집·양성하기 위해 초급 교육과정, 중급 교육과정, 고급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이론 교육, 실무 교육, 활동 참여 등의 당 공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기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 마련 추진.

교육 계획 마련 과정에서 활동당원 대상 단기 교육 사업을 별도 추진.

해당 교육 이수에 따라 수료증 발급, 당직자 채용 가산점 부여 등 특전 제공 여부 검토.

주무부서

     전략기획실

사업시기 

 11~6

 

주요내용

당원 및 당 간부·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당 내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무 등 당 제반 교육사업을 주관할 교육위원회를 설치함(당헌 제24조 신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부위원장·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출함.(당규 제2호 제4장 제16조 신설).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교육 사업에 관한 안건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부위원장·위원을 임명함(당규 제2호 제4장 제16, 17조 신설).


개정안

<당헌>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개정안

<신 설>

24(교육위원회)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교육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4조 신설에 따라 현행 제24조 이하 조항은 당규 번호를 자동으로 변경함.

 

<당규 제2호 의결기관에 관한 규정>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교육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신 설>

2절 교육위원회

 

16(구성)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수인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총국은 교육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17(위원장)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주요 교육 사업에 관한 안건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한 전국운영위원회의 임기 만료까지로 한다. , 새로 구성된 전국운영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18(운영)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육연수원 등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타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절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16(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권한, 직제, 소집,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3절 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19(기타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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