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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용혜인, 12개 시민·인권단체와 집시법 11조 개악 규탄 “윤 정부로부터 집회의 자유 지키려면 개악 저지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2-06 11:29
조회
3224

- 배포: 2022.12.06.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12개 시민·인권단체와 집시법 11조 개악 규탄

“윤 정부로부터 집회의 자유 지키려면 개악 저지해야”


― 용혜인, 12월 6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서 집시법 11조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공동주최

― 용혜인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윤 정부에서 집회의 자유 후퇴를 막는 중요한 분기점”

― 참여연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은 거대 양당 규탄”

― 참여자 일동 “집시법 11조 개악안 위헌적… 법사위 심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2개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집시법 11조 개악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월 6일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의원과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12개의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월 1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규탄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표결을 요청했으나, 이채익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반대의견에 따른 표결요청은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상임위의 집시법 개정안 의결은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악이 전부가 아니”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집회시위의 형식과 내용을 제한하는 많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행안위에 상정된 1인 시위 집회시위 범위 포함, 집회시위 과정의 혐오표현·명예훼손·모욕 처벌 등의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용 의원은 “이번 집시법 11조 개악을 막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전반적 퇴행을 막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제가 집회시위의 원천 금지 구역 자체를 폐지하고자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안건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위가 애초에 집회시위 자유 제한으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용 의원은 “균형있는 집시법 개정 논의를 위해서 행안위는 지금이라도 제가 발의한 집시법 11조 폐지 발의안을 안건상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공권력감시대응팀 박한희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타협해 합의한 것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시법 제11조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7호에서 평화적 집회는 집회의 대상, 또는 일반대중의 이목을 사실상 끌 수 없는 벽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사위가 과오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는 “특정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막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과 투쟁 끝에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섣불리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 기본권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은 거대 양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특히 대통령실의 독단성과 불통을 연일 지적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은 표리부동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국무총리공관, 법원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한 입법에 이미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입법을 반복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집회시위 보장과 교통소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이번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목소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위헌적인 이번 개악안을 법사위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 일시 / 장소 : 2022년 12월 6일(화) 09:20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4.16연대


■ 발언

- 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발언1.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2. 조은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3. 박한희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모임)

- 행사 마무리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808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02-784-3063 


[별첨1] 12월 6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공동기자회견 현장스케치

[별첨2] 12월 6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공동기자회견 발언자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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