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자살 산재 중 60% 은폐… 과로사 방지법 제정해야” 용혜인·직장갑질119 자살산재 현황 분석 토론회 개최
- 배포: 2022.12.21.(수)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자살 산재 중 60% 은폐… 과로사 방지법 제정해야”
용혜인·직장갑질119 자살산재 현황 분석 토론회 개최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3년,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산재 사건 23% 증가했다
― 윤 정부, ‘과로사 촉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그만두고, 과로에 따른 자살산재 해결해야
― 자살 산재 중 60% 은폐돼… △제대로 된 심사, △업종·직종별 모니터링 강화 필요해
― 자살 산재 사건의 29%는 근속연수 1년 미만… 근속연수 낮을수록 자살산재 취약
― 용혜인 “자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법제도 개선 절실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 산재의 현황을 분석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지난 3년 간 근로복지공단이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업무상 질병판정서 161건을 용헤인 의원이 입수하고,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 발표자들은 자살 산재와 연관성 있는 요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짧은 근속연수·과로 등을 지적했고, 대안으로 과로사방지법·정신질환 검진제도 도임·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 제시됐다.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 토론회’는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발제로는 직장갑질119 최승현 공인노무사가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인정 판정서 분석’을 발표했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여진 전문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권동희 공인노무사가 자살 산재의 문제점(관련법령, 판정구조, 통계와 산재은폐)와 대안을 주제로, 임혜인 공인노무사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와 제언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유경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로사 촉진방안’이라고 불릴 정도인 노동개혁방안을 발표한 지금, 과로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자살산재 현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멸적 실적 압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받고도 참아야 하는 업무 환경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부당업무지시 불이행 징계 금지법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공공기관 차원에서 자살 산재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유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며 “자살 산재가 은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노동자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지난 3년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그 원인이 드러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있기까지 막을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도 우리 사회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삶)는 2019~2021년 자살 산재로 인정된 161건의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토대로 “자살 산재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사유로 포함된 경우가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21%에서 44%로 2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제제기와 그것에 대해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려는 것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노무사는 “근속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29%이고, 5년 이하가 50%에 해당하면서 근속이 적은 노동자가 자살 산재에 취약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자살 산재 중 약 60%가 은폐되고 있다”며, 대안으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사 요구, △ 업종·직종별 자살 모니터링 강화, △ 사업장 자살의 경우 입증 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정 전문의는 Verkuil 등(2015)이 총 63개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우을증과 불안증상, 범불안장애, PTSD, 스트레스 관련 증상 보고, 업무상 소진과 직장내괴롭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정 전문의는 “(기존 연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우울증과 불안증상 등의 정신건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며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남성에게 자살행동(시도)의 증가와 직장 내 괴롭힘에의 노출 관련이 있었다는 결과(Conway et al., 2022)”도 소개했다. 나아가 정 전문의는 “일부 직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업무 수행을 향상시킨다는 그릇된 믿음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보건의료계통에서 만연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기 쉬운 조직 및 사회적 조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자살은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은폐된 산재 자살에 대하여 “자살 수사 매뉴얼”등이 개발돼 일선 경찰에 배포·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권 공인노무사는 “근속년수가 적을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자살에도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신질환 자살을 사건에 체크할 수 있는 검진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칙 개정으로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에 대한 규율, △과로사방지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권 공인노무사는 프랑스의 책임추정의 원칙을 소개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재보험과 프랑스 산재보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높은 산재은폐율과 공상처리율을 고민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임혜인 노무사(노무법인 세울)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1,135건 중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메일은 총 450건으로, 전체 메일의 약 40%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이 경험하였던 정신적 고통의 유형은 불안(27.3%), 우울(24.2%), 불면(18.2%), 자살 충동(13.3%), 기타 (3.6%)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임 노무사는 구체적인 사례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한 후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례, 산재 신청을 하자 피해자를 해고한 사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피해자가 평소에도 과소비를 하였고, 산재신청 또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2차 가해성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사례, 사용자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지연하여 산재 처리 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 청년인턴 자살 산업재해 사건의 기관 책임을 물었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부당업무지시 불이행 징계 금지법,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부가업무를 제한하는 산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2022년 12월 현재 183명의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서비스연맹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등 많은 법률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 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1]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토론회 현장스케치
[별첨1] 최근 3년간 자살 산재 현황 분석 국회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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