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본소득당 '2022년 산재 은폐는 5만 건, 처벌은 856건'
배포 : 2023.04.28.(금)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공보담당 서태성 010-9067-1839
2022년 산업재해자는 10만여 명,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도 5만 건 넘어
이 중 처벌은 1.7%인 856건에 그쳐
- 신지혜 대변인,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황과 처벌 현황을 공개
- 10년 동안 산재 은폐 및 미신고 건수 36만 1,499건....실제론 더 많을 것
- 재해자 수 절반에 해당하는 은폐/미신고 건수는 은폐/미신고가 빈번히 발생함을 의미
- 최근 4년간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15만여 건에 달해...이로 인한 처벌은 전체의 2.5%인 3천여 건에 그쳐
- 신지혜 “‘산재은폐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간판이 걸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현실”
- 신지혜 “정부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윤석열 정부 들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 신지혜 “기본소득당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4월 28일(금) 14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현형과 처벌 현황을 공개했다.
용혜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관련 건수와 이에 따른 건보료 지출액에 대한 자료(표1)를 분석해 보니 그 건수가 10년 동안 무려 36만 1,4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건을 의무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나 미신고로 분류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가 되도록 한 경우이다. 즉,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산재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하지만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사례들이기에 산재 은폐 혹은 미신고에 해당한다.
표1. 산재은폐 미신고 사업장(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 ||||
년도 | 산재은폐 미신고 | 전년대비 증감률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361,499 | 50,824 | ||
2013 | 30,083 | 4,159 | ||
2014 | 29,091 | 4,253 | 0.97 | 1.02 |
2015 | 35,914 | 4,840 | 1.23 | 1.14 |
2016 | 36,848 | 5,033 | 1.03 | 1.04 |
2017 | 39,204 | 5,520 | 1.06 | 1.10 |
2018 | 33,820 | 5,020 | 0.86 | 0.91 |
2019 | 29,655 | 5,234 | 0.88 | 1.04 |
2020 | 29,734 | 4,578 | 1.00 | 0.87 |
2021 | 45,350 | 5,696 | 1.53 | 1.24 |
2022 | 51,800 | 6,491 | 1.14 | 1.14 |
제공 : 용혜인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백만 원) |
또한,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산업재해 현황자료(표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재사고 재해자를 10만 7,214명, 산재 사고 사망자를 874명으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산재 은폐 및 미신고 건수인 5만 1,800건에 달하는 규모이다. 공식적인 사고 재해자 수 10만여 명 중에 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은폐/미신고 인원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모두가 포함됐다면 절반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1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산재 은폐/미신고일 수 있다.
표2. 산업재해 현황(고용노동부 통계)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재해자 수 | 계 | 102,305 | 109,242 | 108,379 | 122,713 | 130,348 |
사고 | 90,832 | 94,047 | 92,383 | 102,278 | 107,214 | |
질병 | 11,473 | 15,195 | 15,996 | 20,435 | 23,134 | |
사망자 수 | 계 | 2,142 | 2,020 | 2,062 | 2,080 | 2,223 |
사고 | 971 | 855 | 882 | 828 | 874 | |
질병 | 1,171 | 1,165 | 1,180 | 1,252 | 1,349 | |
제공 : 용혜인의원실, 고용노동부 (건, 백만 원) * 재해자 수에는 사망자 수가 포함됨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 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이처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만연하지만, 산재 은폐와 미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 표3에 의하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은 4년 동안 41건, 산재 미신고는 4년 동안 3,805건에 그쳤다. 결국,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는 15만여 건에 달했지만, 이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2.5%인 3,846건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2022년의 산재 은폐 처벌은 5건으로 2021년의 23건의 22%에, 산재 미신고는 2022년 851건으로 2021년 1,282건에 비해서 66%에 불과했다. 은폐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은 줄어든 것이다.
표3.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와 처벌 건수 | |||||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업재해 은폐 처벌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미신고 처벌 (고용노동부) | 처벌 합계 | 처벌 비율 | |
2019 | 29,655 | 7 | 922 | 929 | 3.1% |
2020 | 29,734 | 6 | 750 | 756 | 2.5% |
2021 | 45,350 | 23 | 1,282 | 1,305 | 2.9% |
2022 | 51,800 | 5 | 851 | 856 | 1.7% |
계 | 156,539 | 41 | 3,805 | 3,846 | 2.5% |
제공 : 용혜인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건) | |||||
*산업재해 은폐 처벌(고용노동부) ※ 공표 시점 기준(매년 말 공표) ※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現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으로 공표된 사업장 ※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금지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시행 2017.10.19.]에서 제정되어 법 개정 전에는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함. | |||||
**산업재해 미신고 처벌(고용노동부)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 ※ 과태료 부과 조치일 기준 작성 |
공식발표된 산업재해자 수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만큼 산재 은폐 및 미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 신지혜 대변인은 “대한민국 앞에 ‘산재은폐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간판이 걸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15만 6,539건의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를 적발했는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들어 은폐가 늘고 오히려 처벌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윤석열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산재 은폐 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철저한 감독과 폭넓은 지원을 넓히고, 아울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안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산재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던 최승현 노무사를 노동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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