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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의원, 수사대상에 성범죄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0-11-13 14:44
조회
8082

배포 : 2020년 11월 13일


용혜인 의원,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및 추행'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용혜인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및 추행의 죄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해야...고위공직자 권력형 성범죄는 대표적인 공무원 비위 행위로 엄중 처벌해야"
  • 현행 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에 정무직 공무원 없어,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 필요
  • 용혜인, 전 부처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전수 파악 중,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할 것

11 12,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원내대표)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및 추행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행 공수처법상의 고위공직자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간음(형법 303),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의 죄를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로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공무원 비위 행위라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는 공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나 조직 구성원에게 인사상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활용해, 3자에게 범죄를 은폐?방조하도록 만들거나 피해자의 호소를 차단시킬 수 있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특징을 보인다며 고위공직자의 이와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는 공무상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가지는 권력 없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준하여 봐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은 공직사회 안팎으로 광범위한 만큼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현행 공무원 징계제도 또한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음에도, 현행 공무원법상 징계의 대상에는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징계제도가 제대로 마련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해임 건의나 탄핵 제도나마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사퇴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런 처분 절차조차 없다며 차관급 공무원 비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한 감사원 감사청구 권한 도입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박영순, 박용진, 윤미향, 윤재갑,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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