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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전남친이 스토킹한다’ 신고했지만 경고 후 귀가조치… 경찰, 피해자 보호조치 제대로 검토 안해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0-22 13:06
조회
2721

- 배포: 2024.10.2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010-5775-5529


‘전남친이 스토킹한다’ 신고했지만 경고 후 귀가조치… 경찰, 피해자 보호조치 제대로 검토 안해


― 청주 스토킹 및 반려묘 살해사건, 한 달간 스토킹 17회에도 경찰은 ‘경고 및 귀가조치’ 처리

― 피해자 ‘전 남친 스토킹한다’ 호소했지만… 경찰, 최초 신고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조치 안해

― 가정폭력과 달리 스토킹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 의무 없어… 10건 중 3건은 누락

― 용혜인 “한 번만 확인했어도 추가범죄 막았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 의무화해야”

― 용혜인 “강력범죄 막으려면 스토킹 초기 대응 중요… 경찰 대응역량 강화하고 인력 확충해야”


○ 청주 스토킹 및 반려묘 살해사건 발생 2주 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11월 한 달간 가해자로부터 17회의 스토킹을 겪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지속성·반복성,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의 경우,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11월 29일 피해자로부터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한다”, “지금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별도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귀가조치만을 시행했다.


○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으며, 급기야 12월 11일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살해하고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데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살인 예고글을 발견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협박죄로 검거되었으며, 검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다. 


○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체크리스트 개념의 권장사안”이라며 “11월 29일 신고는 스토킹 최초 신고로 긴급응급조치의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토킹’을 언급하며 신고한 점, 11월 한 달간 스토킹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고 이전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가정폭력과 달리, 스토킹 범죄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 의무가 없다. 그 결과,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률은 가정폭력에 비해 저조하다. 2024년 1~8월 기준 가정폭력 출동사건의 판단조사표 작성률은 92.39%인 반면, 스토킹 출동사건의 판단조사표 작성률은 67.65%에 불과했다. 


○ 2024년 1~8월 기준, 스토킹 출동사건 15,562건 중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사건은 2,873건으로 18.46%에 불과했다. 스토킹 신고자 5명 중 1명에게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승인율이 94.2%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다.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개선안을 마련해 2022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판단조사표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 피해 시점, 기간, 가해자 자극 요인 등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시 그 사유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 용혜인 의원은 “청주 스토킹 및 반려묘 살해사건은 11월 신고 당시 경찰이 피해사실을 한번만 더 확인했어도 추가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 관계 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경미하거나 일회적인 피해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스토킹전담경찰관 등 전문성을 지닌 경찰 대응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용혜인 의원은 17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주 스토킹 및 반려묘 살해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짚었다. "(11월 29일) 당시 피해자에게 지속성이나 심각성을 파악했냐"는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은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다"고 답변했다. 용혜인 의원이 "청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 수사 관행을 돌아보고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관계성 범죄 지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학관 충북청장은 "여청 사건에 대해 상황점검 회의 등을 기획하고 있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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