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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관련 기자회견 개최 (발언문 전문 포함)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2-18 09:35
조회
1101

■ 용혜인 대표 입장 전문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를 위한 핵심 정보를 기록 보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세수추계 모형 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저 용혜인이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패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패소는 했지만 법원은 피고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기록·관리·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세는 GDP 규모 세계 12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한 해 세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추계하는 방법 및 관련 핵심 정보를 주무 부처가 기록·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니 그동안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될 리 있었겠습니까.


제가 기재부에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를 세분화하면, 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 세입추계 모형의 각 세목의 수입예상액을 도출하는 산식, ② 데이터셋, ③ 산식에 들어가는 각 요소들, 특히 ‘계수’의 값, ④ 1, 2, 3항을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그리고 이 ‘기준·이유·선택 절차’가 기록되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문서, ⑤ 1, 2, 3항의 선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뤄진 ‘정성적 판단’의 내용과 이것이 기록된 문서 일체, 이렇게 5가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가운데 ④와 ⑤ 항목에 대해 “피고가 4항과 5항의 각 정보를 애당초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기재부가 세수를 추계한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말로 4항과 5항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는 의심스럽고, 오직 기재부만 알 수 있는 해당 정보의 존부에 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상태로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4항과 5항의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2심 항소를 포기한 것도 이로 인해 소송의 계속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수 추계 방법에 대한 기재부의 완고한 비공개주의는 단순히 세수 추계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넘어 정권의 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 추계를 조작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낳았습니다. 저의 정보공개소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행정부가가 갓 출범했던 22년 5월 2차 추경에서, 4월까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56조원의 초과 세수가 갑자기 발견된 것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가 막 임기를 시작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독점적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국세 추계 방법 및 관련 데이터 정보를 온전히 관리·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 마음 내키는 대로 세수를 추계하니 그 방법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세수 추계 방법은 기재부 관료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개선을 통해 온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할 공공재입니다. 연속적으로 큰폭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공개를 통한 개방적 논의가 절실합니다. 최 대행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일입니다. 공개 약속 위반시에는 국감국조법의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법인 덕수 이형준 변호사 발언 전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018 사건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25. 1. 16. 용혜인 의원이 원고가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한 세수추계모형 등 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세수추계 오류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 6. 16.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세수추계 모형 일체 및 데이터셋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2022. 9. 30.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수추계 모형의 ① 산식, ② 데이터셋, ③ 산식에 들어가는 각 요소들, 특히 ‘계수’들의 구체적인 대입 값에 대하여, 이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기술적 결과 값일 뿐이고, 담당 공무원의 정성적 판단을 거쳐 세수추계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즉, 세수추계 모형을 구성하는 산식, 데이터셋, 계수는 수치일 뿐, 실질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세수추계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세수추계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계수를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정성적 판단’이 기록되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은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수추계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계수를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정성적 판단’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예산 편성 업무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재부의 담당 공무원이 세수추계 결과 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 역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기록을 생성하였다거나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한편, 세수추계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계수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부검토 과정의 자료’에 있다는 이유로 용혜인 의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고, 같은 주장을 소송 과정에서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수추계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계수는 이미 예산안 편성을 마친 자료이므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 자료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세수추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한 판례인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4두43356판결은 자녀가 아버지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한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의록에는 한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반면, 세수추계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계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듯이, 정성적 판단이 없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결과 값을 도출해 낼 수 없는 단순 산식, 수치일 뿐입니다. 재판부는 세수추계 모형의 청구취지상 산식, 데이터셋, 계수와 이를 선택한 ‘기준과 이유’, ‘선택 절차’, ‘정성적 판단’에 관한 기록을 구분하지 못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세수추계 모형의 산식, 데이터셋, 계수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정보공개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혼동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장을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①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본질적 성격상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집단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세수추계 절차에 무분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② 담당 공무원이 자유로운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 ③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 협력기관이 외부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국민의 알권리보다 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업무와 세수 추계 업무를 혼동한 것이며,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우선, 정책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예산 편성과 달리 세수추계는 과거의 통계와 지표를 토대로 가치판단을 최소화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산에 관한 정확한 범위 확정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세수추계 업무를 정부의 예산 편성 업무 성격에 비추어 판단한 오류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세수추계는 자유로운 논의와 의사결정의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합법적인 절차로 규정하여 협력을 받아야지, 무턱대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4.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 10. 국정감사에서 “4년 연속 세수 추계에 오류가 발생해 변명을 드릴 것이 없다.”면서, “내년에는 세수추계 모형과 각종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세추추계 모형과 각종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위 행정소송에서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한다고 한 세수추계 모형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검증도 평가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산식과 수치일 뿐입니다.  


세수추계는 예산 편성을 위해 가장 기초되면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한 국민의 검증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수추계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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