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얼마 안 남은 권한대행체제… 내란세력 권한남용 막아야”
- 배포: 2025.04.01.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대표발의
“얼마 안 남은 권한대행체제… 내란세력 권한남용 막아야”
― 용혜인,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 권한대행 체제 ▲3개월간 16회 거부권 ▲내란 알박기 인사 ▲마은혁 불임명 등 권한남용 논란
― 용혜인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 옹호하는데 권한남용… 제2의 한덕수·최상목 등장 막아야”
―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주요 골자는 ①권한범위 ‘현상유지’로 제한 ②권한대행 시행요건 명문화
―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계엄선포권 등 제한… 현상변경적 권한행사 시 국회 의결로 중지 가능
― 사고·직무수행불능 요건 명문화… 대통령 구속 시 즉각 권한대행 시행해 ‘옥중통치’ 논란 해소
― 제20대 국회에서 민병두 등 41인 최초발의… 국회 법제실도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 있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국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경찰 인사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지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권한범위 ‘현상유지’로 제한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 계엄선포권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인사이동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예정할 시, 국가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했다.
○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이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권한대행 시행요건 명문화 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대행 시행요건인 궐위와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을 세부적으로 정의했고,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로 인한 구속을 권한대행 시행요건에 포함했다. 대통령의 구속 시 구속기소된 때부터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를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으로 규정했다.
○ 용혜인 의원은 “12.3 내란사태 직후 윤석열이 구속돼도 옥중통치를 하면 된다는 주장에 많은 국민께서 불안해 하셨다”며 “내란과 외환을 저지른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등 41인이 최초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법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명시적으로 법정화하여 입법하는 것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제한에도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대통령의 관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별첨1]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1부
[벌첨2]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dWgVSFsbc3v9AYU41LNSFEiVOIBcDYJ?usp=sharing
[참고1]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 확정 소식입니다.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지난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다시는 제2의 한덕수, 제2의 최상목이 등장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와 시행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민병두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법제실도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 앞선 논의들을 참고하고
12.3 내란사태 이후 불거진 현실적 우려를 반영해,
야4당의 선배·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를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변경, 인사이동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예정하면
국회가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자가 이를 즉각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헌법 개정 등의 현상변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적 없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의회의 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막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하는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내란 부역자 알박기 인사를 원천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을 명문화하고
대통령이 구속될 시, 즉각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아
권한대행 시행요건에 대한 논란과 잡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12.3 내란사태 직후,
‘윤석열이 구속되더라도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
‘내란수괴가 옥중통치를 해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니 망정이지,
자칫하면 내란수괴가 감옥에서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엄선포권을 발동하며, 제2의 내란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본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요건인
궐위, 사고 및 직무수행불능을 규정하고,
시행기간도 명시하여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형법」 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구속된 경우를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명확히 규정하고,
석방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내란과 외환을 저지르고 구속된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언제든지 내란 진상규명에 필요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고,
내란 동조세력을 정부 요직에 앉힐 수 있고,
반헌법적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현실이야말로
국민께 가장 큰 두려움이자 불안일 것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바 없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또다른 내란을 획책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을 즉각 추진해,
국민 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이
선출된 바 없는 내란 부역자들의 권한남용을 막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힘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개월 간
오늘 발의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엄법,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등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를 준비하고 발의해왔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반드시 민주주의의 새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까지
국민 곁에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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