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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1-08 11:36
조회
3864

배포 : 2021. 11. 8. (월)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올해 안에 튼튼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가고 싶습니다.
- 국회는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이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이를 만난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지 6개월째, 국회에 다시 복귀한지 4개월이 조금 지난 날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동료 국회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산과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에 대해서 김상희 부의장님,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61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복귀 이후 일일이 찾아뵈었을 때도 모두 적극적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법안처리에 대해서 공감을 표해주셨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의원의 법안에 63명이 함께 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 하셨습니다.

2021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끝났고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동료 국회의원 분들이 함께 올해 안에 이 법을 꼭 논의해주시고,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동반법'은 법은 국회 회의장에 영아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서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회의장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미국, 호주, 유럽의회 등 주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도지만, 케냐 국회, 일본시의회에서는 아이동반이 거부된 사례를 언론으로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아이에게 열려있는 국회, 더 이상 노키즈존이 아닌, 예스키즈존이어야 합니다. 복귀 이후에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날에 의원실로 단이가 몇 번 함께 출근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가 있는 날에 돌봄을 담당하는 남편이나,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아프거나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회의가 잡힐 때마다 걱정을 합니다. 오늘도, 감기에 걸려 아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오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아이동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서 아이와 함께 국회에 마음편히 출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동반법을 발의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권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마저 노키즈 존이라면 대한민국 어디가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아이동반법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 이후에 “일도 돌봄도 함께 ”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한국 사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사람들이 연차휴가 사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듣고 “육아엄빠 연차보장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11월말 남양유업 육아휴직 해고 사례와 같은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이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스키즈존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함께 관심가지고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신, 출산, 육아, 돌봄과 관련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만나게 될 단이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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