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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현황 보고 및 개선 입법 관련 기자회견

작성자
기본소득당
작성일
2020-07-16 11:58
조회
424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09:10

장소 : 국회 소통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현황 보고 및 개선 입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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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 현황과 개선 입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자료에 기반하여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56.9%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신고를 해도 단순 행정종결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전체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도 0.16%에 불과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사용자와 노동자 외 제3자에 의해 행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 벌칙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교육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참고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현황 자료


접수 현황

‘20.4.30. 까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총 3,738건 접수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업종별) 제조업 676(18.1%), 사업시설관리 548(14.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29(14.2%), ·소매업 395(10.6%), 숙박·음식점업 288(7.7%), 교육서비스업 194(5.2%), 운수·창고업 164(4.4%), 전문과학서비스업 191(5.1%), 금융·보험업 120(3.2%), 정보통신업 122(3.3%), 공공행정 115(3.1%), 협회·단체 등 125(3.3%), 건설업 108(2.9%), 기타 163(4.4%)

(규모별) 50인 미만 2,127(56.9%), 50~99 452(12.1%), 100~299 484(12.9%), 300인 이상 675(18.1%)

(유형별) 폭언 1,825(48.8%), 부당인사* 990(26.5%), 따돌림·험담 527(14.1%), 업무미부여 125(3.3%), 강요 118(3.2%), 차별 86(2.3%), 폭행 97(2.6%), 감시 52(1.4%), 사적용무지시 33(0.9%), 기타 462(12.4%) (복수응답 가능)

* (부당인사 예시) 정당한 근거 없는 인사발령, 괴롭힐 목적의 업무부여 등

진정사건 처리현황

3,738건 중 처리 중 520, 행정종결 3,218


<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치 현황 >

처리 중

사건 종결

소계

개선지도1)

검찰 송치2)

취하

기타3)

3,739

520

3,219

593

31

1,521

1,074

1)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

2) 고소·고발, 불이익 처우 신고 사건 (불기소 의견 26, 기소의견 5)

3) 7.16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정,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참고2]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오늘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것이고,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고, 취업규칙에 관련한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법 개정 당시에도 처벌 규정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0명 중 7명이 변화 없음이라 답하고, 2030 세대에 대한 괴롭힘은 줄지 않았다는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에 더욱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실효성이 생길지 확인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56.9%(2,127)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사건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해도 단순 행정종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 규모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의 접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사건 종결된 3,218건 중에서 5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0.16%에 불과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단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선지도 593(18.43%)와 기타 1,074(33.37%)도 상당한 숫자인데, 개선 지도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를 의미하고, 기타는 “2019716일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순 행정종결임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도급인, 고객 등 제3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교육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필요성은 20207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 확대와 처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3자 행위에 대한 보호, 처벌 규정의 마련, 예방 교육의 의무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할 일이며, 동료 의원님들께 함께 이 법의 개정에 동의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제 정부에 요청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시행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령의 제7조 적용범위의 별표1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빈발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때 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빠르게 21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주시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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