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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오준호,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힘을 합쳐주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1-19 12:05
조회
4389

배포 : 2022. 01. 19.(수)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공보팀장 서태성 010-9067-1839


용혜인,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오준호, 법안 발의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힘을 합쳐주길


- 용혜인 국회의원, 19일(수) 10:00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개최

- 용혜인, 기본소득이 ‘공유부의 배당’임을 명시하고 충분한 금액이 되도록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기본소득법안들과 달라

- 오준호, 기본소득법안 발의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

- 오준호, 기득권 정당들이 대전환의 빅 플랜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전혀 응답하고 있지 못해

- 오준호,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최고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19(수) 오전 10시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도 함께 참여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이 오준호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준비한 법안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을 50일 남긴 지금 시점에서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 법의 주요 목적이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1.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

2.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3. 기본소득 지급액이 법 시행 이후 10년 이내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규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재원이 기본소득 재원에 전입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5. 기본소득 재원과 지급을 위한 단일 회계로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


또한 기존에 기본소득법이 발의되었지만, 자신의 기본소득법은 기본소득이 ‘공유부의 배당’임을 명시하고, 충분한 기본소득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한 재정적 기초를 갖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는 이 기본소득법안 발의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게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 정당들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빅 플랜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전혀 응답하고 있지 못한다고 언급하며, 자신만이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이라는 방향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최고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이 누구나 나답게 살도록 평등하게 제공되는 경제적 자유라고도 부연했다.


끝.



[첨부1 –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2 – 오준호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3 – 기자회견 현장사진]

[첨부4 – 기본소득법안] : 파일로 첨부



[첨부1 –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오늘 「기본소득법」발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소득법」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오준호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주도적으로 준비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일 남겨 둔 시점에 저와 오준호 후보가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든다는 각오와 실천의 일환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다음과 같습니다.


1.목적 규정에서 기본소득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했습니다.


2.기본소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기본소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기본소득 지급액이 법 시행 이후 10년 이내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재원이 기본소득 재원에 전입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5.기본소득 재원과 지급을 위한 단일 회계로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전국민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2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9월에 저희가 발의 추진하는 법안 명칭과 동일한 「기본소득법」을 발의하였습니다.


2개 법안이 있는데 왜 또 발의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은 크게 3가지 점에서 기존 2개 법안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의 규정과 기본원칙에 기본소득이 ‘공유부의 배당’임을 명시했습니다. 기본소득 논의에서 공유부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알 수 없기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부로 정의됩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이라고 정의할 때 비로소 기본소득을 여타 복지급여와 차별 짓는 원칙으로 온전히 정립됩니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공유부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을 세울 때 한층 분명해집니다.


둘째,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은 지급 수준에서 충분한 기분소득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기본소득 배당액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에 이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준호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차기 정부 임기내인 2026년에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는 월 65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중위소득의 30%인 점에 비춰 그 이후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까지 인상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공약만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도 확인됩니다.


셋째, 재원 마련의 구체성과 방향성을 규정한 조항을 통해 이 법이 분명한 재정적 기초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미 제가 발의한 「탄소세법」과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통해 확보될 세수는 이 법의 기본소득특별회계에 전입되어 전체 기본소득 재원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기본소득 목적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의 정비,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의 정비를 통한 정부의 세수 증가 및 재정 절감분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기본소득법」이 기왕에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국회의 기본소득 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 오준호 대통령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창당 2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기본소득당은 2년간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쌓아왔습니다. 2020년 12월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안」을, 2021년 3월에 「기본소득 탄소세법안」을, 11월에 「기본소득 토지세법안」을 연이어 발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실현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을 창립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딛고 기본소득 실현으로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오늘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하는 기본소득법안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법안입니다. 


첫째, 공유부 배당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둘째, 기본소득 지급액이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구체적 도달 목표도 밝혔습니다. 셋째,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등 기본소득 재원마련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본소득법안이 차기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선명한 로드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대전환할 추진력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공유부 배당·충분성·구체적 재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는 이번 기본소득법안이 국회에 조속히 발의되어 다른 기본소득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 법안 발의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을 공약하고 있는 후보인 만큼 기본소득 논의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 법안 취지에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힙합 가사를 고쳐 본다면 ‘어느 새부터 대선은 안 멋진 것’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두 정당이 녹음 파일 공개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꼴, 캠프에 무속인이 있느냐 역술인이 있느냐  다투는 꼴,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납니다. 


이 대선이 그래도 되는 대선입니까? 코로나 양극화 극복, 기후위기 해결, 분배체계 개혁 등 커다란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빅 플랜을 내고 서로 겨뤄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국민의 이러한 바람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만 답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방향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매월 65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해 어떤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 것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토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탄소세로 탄소배출을 조속히 감축하고 토지세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각각 5백 조 규모 기본소득 그린뉴딜·디지털뉴딜을 실시해 국가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산업 혁신에서 나온 이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오직 저 오준호만 튼튼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한 상에 차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상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자 기본소득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실망하고 투표를 포기할까 망설이는 국민 여러분, 여기 담대한 비전과 구체적 대안을 모두 갖춘 저 오준호가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십시오.  


이제 대선이 50일 남았습니다. 고작 50일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50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드리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TV토론 기회조차 독점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횡포, 거대 양당만 쫓아다니며 소수정당 비전을 알릴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는 언론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모두의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타파할 최고의 해결책이며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나답게 살도록 평등하게 제공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첨부3 –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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