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연간 50만원,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서울형 기본소득' 발표
배포 : 2020. 12. 8 (화)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연간 50만원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서울형 기본소득' 발표
-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서울로"... 서울시민 전체에 연 50만원 지급
- '오락가락,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 공급 만능주의'로 부동산 문제 해결 불가능해...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하여 부동산 이익 분배하고 토지보유세 도입해야
- 8일 예비후보 등록 마치고 120일 레이스 시작... 성평등, 그린, 돌봄, 데이터주권 정책 발표 예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연 50만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지혜 후보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핀셋규제와 개발정책이 병행되는 오락가락 정책이 24개가 아니라 100개가 나와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급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덮어놓고 공급하는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혜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시민 1인당 연간 50만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해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재원으로 부동산분 취득세‧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토지 공통부에 해당하는 세입과 서울시 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활용해 연간 4조 8000억 원의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며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전국적인 기본소득 시행의 교두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지혜 후보는 “천만 시민이 멈추는 동안에도 월세 걱정, 전셋집 걱정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서울에서 버틸 수 있을까’란 불안 대신 ‘기본소득 서울’이란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지혜 후보는 앞으로 서울을 바꿀 5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혜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성평등․서울형 그린뉴딜․ 돌봄 뉴딜․데이터 주권 지키는 서울’까지 5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1]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기자회견문
[참고2] 서울형 기본소득 모델 해설
[첨부1] 신지혜 후보 사진
[참고1]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 기자회견문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
부동산 특별시 서울,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조금 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본소득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공약,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지금껏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동시에 그 누가 시장이더라도 방치해왔던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락가락 정책, 다주택자 배불리기 정책, 공급 만능주의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 무겁게 만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4개입니다. 24개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와 ‘공급 만능주의' 였습니다. 핀셋 규제와 개발 정책을 함께하는 오락가락 정책, 책임은 없이 혜택만 늘리는 다주택자 배불리기가 서울 부동산 대란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서울을 부동산 특별시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이 24개가 아니라 100개가 나와도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급만 많으면 된다는 ‘공급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무주택자는 집 살 돈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없는데 공급만 하면 누구나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시행된 뉴타운 정책, 장기전세주택 Shift, 도시재생 등은 다주택자 매물 확대, 로또 전세, 젠트리피케이션만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특별시 서울에서는 그 어떤 공급 정책도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정을 비판하며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강변 80층 아파트는 임대업자의 새로운 먹잇감일 뿐, 청년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재산세 깎아 주는 시정은 1년 월세만 600만원 씩 내며 5평 남짓 원룸 사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거품만 불리는 정책, 부동산 부자만 걱정하는 정책, 덮어놓고 공급하는 정책을 끝내야 합니다. 본래 모두의 것인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정당한 몫으로 돌려주는 정책만이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약속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이익을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 총 4조 8000억 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서울시민 모두의 정당한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6조원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도 1조 3천 500억 원입니다. 공공기여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의 서울시 귀속분까지 고려하면 9조원이 넘습니다. 이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이익은 지금껏 각종 개발을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서울시 부동산 이익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행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불필요한 개발 대신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연 50만 원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익을 나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한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1년 임기 시장의 1년짜리 정책을 넘어 서울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활용을 시작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의 재원규모와 지급 액수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행정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의 방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토지보유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만의 행정가가 아닙니다.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국무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행정력과 국무위원의 정치력을 동시에 발휘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천만 시민이 멈추는 동안에도 우리는 월세 걱정, 전셋집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만연했던 부동산 재난이 서울에서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집 살 걸'이라는 후회, ‘언제까지 서울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대신 ‘기본소득 서울'이란 희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집 없는 사람, 보증금조차 없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이 주신 선물'인 토지를 모든 서울시민이 기본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천만 시민의 힘으로, 부동산 특별시 대신 기본소득 특별시로 나아갑시다.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을 바꾸기 위한 5대 공약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본소득부터 서울형 성평등, 서울형 그린뉴딜과 돌봄 뉴딜, 그리고 데이터 주권 지키는 서울까지 서울을 바꾸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만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서울형 기본소득 모델 해설
1. 부동산 특별시 서울, 이제 기본소득 특별시로
□ 천만 서울시민 모두에게 ‘서울형 기본소득’ 50만원
○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
◊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도시, 부동산 특별시 서울
─ 2019년 한국 토지자산 총액은 8,7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GDP 증가율 1.1%)
─ GDP 대비 토지자산 비중은 2018년 4.3배로 주요국 평균치 대비 두 배 가량 상회
(호주 2.91배, 영국 2.82배, 프랑스 2.80배, 주요국 평균 2.4배)
─ 2019년 서울시 토지자산 보유분은 2,201조원으로 전체 민간보유 총액의 33.4% 차지
◊ 토지 공통부, 서울시 공공자산 수익에 기반한 ‘서울형 기본소득’ (재원 모델)
─ 토지 공통부(21,402억원), 서울시 공공자산 수익(13,502억원) 기반 3조 5,444억원 (*표1)
─ 세출 조정 : 일반사업 155억원, 토목건축사업 16,032억원, 교통부문 개선 3,423억원 (*표2)
◊ 기대효과
① 부동산 지가 상승 및 젠트리피케이션 감소
②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감소
③ 중앙정부의 ‘선별’행정에 맞서 코로나19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및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교두보
○ 제도설계
─ 지급 대상 : 전체 서울 시민
─ 지급 규모 : 연간 500,000원 (공통부 수입 및 물가상승률 등 감안해 매년 증액 편성)
─ 예산 규모 : 33,912억 원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3으로 예산 분담, 총 예산 48,446억원 중 시 예산 산정)
─ 지급방식 : 개인별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대상자이거나,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지급시,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 지급형태 : 서울특별시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 (지역화폐 유통범위는 업종 및 매출기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특정할 예정)
─ 운영 방안 :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예산 제출시기, 차 기년도 토지 및 공공자산 공통부 수입 산출해 지급액수 및 자치구와의 예산 편성 방안을 예산안으로 제출
<표1. 재원 상세> | ||||||||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재원 모델 | ||||||||
항목 | 세부내역 | 계(억 원) | 비고 | |||||
총액 (억 원) | 비율 | |||||||
현행 수입 항목 | 취득세 (부동산분) | 43,919.3 | 15% | 6,587.9 | 세출 조정 가능 예산 (23,380.3억 원) 대비 99.3%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17,602.2 | 15% | 2,640.3 | |||||
공공 자산 기반 세외 수익 | 공유재산 임대료 | 1,528.1 | 100% | 13,988.6 | ||||
사용료수입 | 1,728.9 | |||||||
수수료 | 384.4 | |||||||
사업 | 8,814.4 | |||||||
이자수입 | 220 | |||||||
공유재산 매각 | 1,067.6 | |||||||
부담금 | 245.2 | |||||||
추가 수입 항목 | 공공기여금 | 15,000 (2020~2021년 총액 29,558의 연 평균 분) | 70% | 10,500 | 토지 공통부 기반 신규 수입 항목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 서울시 환수대상 및 귀속 분 추정 | 250 | ||||||
계 | 3조 3,966.8억 원 | |||||||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 ||||||||
항목 | 계 | 비고 | ||||||
지급대상인구 | 968만 5,139명 |
| ||||||
1인당 지급액수 | 연 50만 원 | 분기별 12만 5천 원 | ||||||
서울특별시 소요 예산 | 3조 3,912억 원 | 특별시 : 자치구 = 7:3 분담 | ||||||
예산 대비 재원 | 100.16% |
─ 서울특별시 수입 중, ①토지 공통부 수익에 해당하는 세입(부동산분 취득세, 도시 지역분 재산세 중 각 15%) ②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공유재산임대료, 사업, 사용료수입 등 100%), ③토지사용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공공기여금(70%) ④재건축초과이익 수익(100%)를 ‘서울형 기본소득’ 재원으로 편성
─ 부동산분 취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15%로 시작, 필요분에 따라 확대 조정
표2. 세출 조정 상세 | ||
세출 조정 대상 항목(2021년 서울시 예산안) | ||
항목 | 세부내역 | 계(억 원) |
일반사업 | 투자/일반 사업 조정 | 185.7 |
토목건축 사업 | 신규 토목건축사업 | 751.4 |
재건축 사업 | 1,740.2 | |
토목 사업 | 12,833.8 | |
시설변경사업 | 4,446.2 | |
교통부문 개선 | 대중교통 보조금 개혁 | 2,855 |
환경세제 강화 취지의 유가보조금 조정 | 568 | |
계 | - | 23,380.3 |
─ 2021년 본 예산 기준 서울시 전체 예산 40조 479억 중 세출 조정 대상 항목은 2조 3,380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 대비 약 5.83
─ 세출 조정에서 필수 공공 서비스 사업 제외
(교통약자의 공공•사회서비스 접근권 확대, 안전유지 필수 비용,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 등)
─ 코로나19로 인해 지속 필요가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도심재생, 도로확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부동산 지가상승 효과 이외에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부족한 항목 761개 세출 항목 조정
─ 교통부문 개선 항목에서는 대중교통 보조금 과편성 부분을 조정, 유가보조금 항목에서는 생 태적 가치에 입각해 각종 유가보조금 세출예산 조정
2. 서울이 앞장서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 자산 불평등의 대안으로서 토지보유세 및 기본소득 도입 제안
○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전국적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도입 견인
○ 제도 설계
─ 지급대상 : 전 국민
─ 토지보유세율 : 0.5% ~ 2%에서 매년 조정
─ 지급 규모 : 토지보유세 0.5%의 경우, 전국민에게 매년 6~70만원
○ 기대 효과
─ 조세 회피 수단이 없는 확실한 부동산 교정적 조세
─ 조세의 자본화 효과와 부동산 가격 하락
─ 토지보유세를 전액 균등 분배하는 기본소득은 토지 비소유자에게 임대료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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