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년 가계소득, 양극화 동반한 경기회복 보여 용혜인 의원 “감세와 긴축은 코로나로 확대된 불평등 고착화 우려”
- 배포 : 2022년 6월 14일
- 담당 : 장흥배 보좌관
2021년 가계소득, 양극화 동반한 경기회복 보여
용혜인 의원 “감세와 긴축은 코로나로 확대된 불평등 고착화 우려”
- 자산과 소득 상층부의 소득 증가가 가계 소득 증가 주도 추정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206.6%
2021년에 가계의 소득이 회복세로 들어갔지만 양극화 추세도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6월 8일 발표한 2021년 국민소득계정 자료를 분석하고 “2022년에 확장재정을 통한 가계 재정 지원이 유지·강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가팔라진 불평등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가계 부문의 임금과 사용자 부담 사회부담금의 합계액인 피용자보수는 전년 대비 6.1% 상승해 2014~2019년 5년 연평균 증가율 5.4%를 넘어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의 낮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로 비법인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을 보여주는 영업잉여는 2021년 3.2%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8일 2020년 국민소득 통계를 잠정치에서 확정치로 전환하면서 잠정치 기준 6.3% 감소였던 영업잉여가 확정치 기준으로는 13.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원년에 재앙적 충격을 맞은 자영업자 소득 감소율은 2021년 들어 둔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회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2021년 배당소득 전년 대비 53.4% 상승
이에 반해 2021년 재산소득은 전년 대비 15.6% 늘어났다. 국민소득계정에서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주로 금융소득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소득 중에서는 토지 임대에 따른 임료만 반영되고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주택 임대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승을 주도한 재산소득은 배당소득이었다. 법인이 가계에 지급한 배당금은 2020년 28.6조원에서 43.8조원으로 15.3조원 증가했다. 증가율 53.4%로, 2014~2019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1.2%의 5배에 가까운 기록적인 수치다.
재산소득의 증가과 임금의 회복에 힘입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을 합한 본원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각종 복지급여를 더하여 산출하는 순 처분가능소득(NDI)은 2021년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2019년까지 5년 연평균 증가율 4.0%보다는 높지만 순 본원소득 증가율 6.3%보다는 낮은 수치다.
순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계에 지급한 각종 지원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 기타경상이전은 2019년까지 5년 연평균 1.9% 감소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전년 대비 각각 126.3%, 11.0%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순 그 외기타경상이전’ 항목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만약 기타경상이전이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의 32.7조원에 묶여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순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가계 소득 회복세는 불평등 확대 추세와 동반
2021년 가계 소득의 회복세 진입이 수치로 완연하지만 이는 불평등 확대 추세를 동반한 회복으로 해석된다. 2021년 순 본원소득(NNI)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소득세는 24%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계층의 고른 소득 증가보다는 누진세 체계에서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 증가로 풀이할 수 있다. 주식 등 금융 자산의 상층부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 재산소득의 큰폭 증가도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소득 통계는 불행하게도 2년 동안의 코로나 위기 국면으로부터의 가계의 경제 회복이 소득 불평등 확대와 결합하는 추세임을 보인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1차 분배시장에서의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2차 재분배 정책의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2021년 순 처분가능소득 수치가 나오면서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를 순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가계부채율이 206.6%로 산출되었다. 확정된 2020년의 가계부채율 198.0%보다 8.6%p 증가해 전년도 9.8%p 증가에 이어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은 198.0%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벨기에(118.3%), 덴마크(258.6%), 핀란드(154.2%), 룩셈부르크(187.1%), 노르웨이(247.1%), 스웨덴(198.9%) 등 북유럽 6개국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산술 평균은 194.0%이다.
총액 규모나 부채율만 가지고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와 사회부담금 등 국민부담률이 매우 높은 반면 연금 등 복지 수준도 높은 북유럽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부터 가계의 이자 부담 상승이 본격화되는 사정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한층 더하는 요인이다.
용혜인 의원은 “자산과 소득 취약 계층의 경제난 지속, 가계의 이자 부담 상승, 고물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도 확장 재정의 필요는 전혀 줄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조세 등의 감세 및 긴축 재정 운용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확장 재정의 가능성을 제약해 불평등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코로나19 시기 가계 부문 소득과 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p | 연평균 (’14-’19) | 증감 (’19~’20) | 증감 (’20~’21) |
순 본원소득(NNI) 잔액 | 1,133.0 | 1,141.9 | 1,213.4 | 4.4% | 0.8% | 6.3% |
피용자보수 | 912.4 | 934.8 | 991.9 | 5.4% | 2.5% | 6.1% |
영업잉여 | 111.0 | 95.6 | 92.6 | -0.6% | -13.9% | -3.2% |
순 재산소득 | 109.6 | 111.5 | 128.9 | 2.4% | 1.7% | 15.6% |
법인기업분배소득 | 72.1 | 69.7 | 87.9 | 3.2% | -3.4% | 26.2% |
배당금 | 25.4 | 28.6 | 43.8 | 11.2% | 12.6%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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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처분가능소득(NDI) | 998.4 | 1,036.4 | 1,086.9 | 4.0% | 3.8% | 4.9% |
경상세 | 89.6 | 102.9 | 126.4 | 8.8% | 14.8% | 22.8% |
소득세 | 80.6 | 92.3 | 114.5 | 9.2% | 14.5% | 24.0% |
순 기타경상이전 | 32.7 | 72.0 | 79.9 | -1.5% | 120.5% | 11.0% |
순 그외기타경상이전 | 31.2 | 70.7 | 78.5 | -1.9% | 126.3%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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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순환표상 가계부채 | 1,879.1 | 2,051.8 | 2,245.4 | 7.7% | 9.2% | 9.4% |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율 | 188.2% | 198.0% | 206.6% | 3.6% | 5.2% | 4.4% |
자료: 용혜인 의원실(원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자금순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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