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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사이버성폭력 국제공조 협력 3년간 2,822건 국제공조 통계 관리 부실

국정감사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10-07 08:37
조회
1907

- 배포: 2022.10.07.(금)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사이버성폭력 국제공조 협력 3년간 2,822건

국제공조 통계 관리 부실


- 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신청 건수는 26,697건, 그 중 10%가 사이버성폭력 관련

- 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회신 건수는 2020년 4,074건, 2021년 11,392건… 죄종별로는 관리 안 해

- 회신 온 건수를 통해 피의자 검거 및 처분 여부 역시 통계 구축 되어 있지 않아

- 용혜인 의원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선 해외 IT 기업과의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 필요… 유럽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 추진해야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822건의 국제공조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전체 신청 건수 26,696건의 약 10%를 차지한다. 경찰은 사이버상 발생하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 IT기업에 범죄 관련 가입자 정보 자료 제공 등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사관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에 국제공조 협력을 요청하면, 해당 팀에서 번역과 공조요청을 통해 글로벌 IT기업에 이메일로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는 가입 시 가입자 정보(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 시 IP) 및 요청 기간 접속 IP기록 등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 요청이 제대로 회신이 오는지는 확인이 불가했다. 경찰이 제공한 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회신 건수는 2020년 4,074건, 2021년 11,392건으로 각각 53%, 89% 정도 회신이 왔으나 기업별, 죄종별 회신 건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IT기업 대상 범죄 관련 정보 요청은 대다수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메타·페이스북의 경우 경찰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는 경찰과 기업이 소통하는 핫라인을 구축하였으나, 대다수의 해외 IT 플랫폼은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밖에 없고, 기업에 따라 회신율도 상이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사협조가 어려운 보안메신저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장수사제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여전히 성인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수사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범죄 관련 가입자 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회신이 왔을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던 건수 역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기업별 국제공조 회신율과 그에 따른 범죄 검거율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해야 국제공조협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부다페스트 협약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명 부다페스트협약은 유럽평의회 주도 하에 신속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만든 사어버 범죄 협약으로 현재 6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용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현재 경찰이 해외 기업에게 범죄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역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협약 가입의향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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