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 발의 추진
배포 : 2021년 3월 8일(월)
용혜인 의원 3.8 여성의 날 맞이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 발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장·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60% 이상 한 성별만 공천하는 것을 금지
- 불공정 배분기준으로 의석수대로 지급되었던 여성추천보조금 혁신, 100원에서 200원으로 계상 단가 인상
- 비혼, 청년 후보 차별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특례 폐지
- 용혜인 의원 "50대 남성 정치판 대신 청년·여성 후보 등장하는 정치판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월 8일(월) 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오전 10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은 정치권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공천 망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성평등한 정당 보조금 제도를 위한 보조금 망치법(정치자금법 개정안), 50대 남성 중심적 선거운동 제도 탈피를 위한 선거운동 망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천 망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 모두 60% 이상 한 성별만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선거보조금을 삭감한다.
보조금 망치법은 ▲여성추천보조금 계상 단가를 200원으로 인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는 지역구 여성후보자 총수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로 지급하고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나머지 50%는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 총수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 기준을 변경 ▲(공천 망치법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장 성별 추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거보조금 삭감을 내용으로 한다.
선거운동 망치법은 ▲후보자의 딸과 외가를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한 법 조항을 모두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다.
용혜인 의원은 3.8 여성의 날에 망치 3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2019년 대한민국 성별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8위이다”라 언급하며 “정치의 영역에서 성별이 고르게 대표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 의원은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해 “이때까지 거의 거대 양당이 여성후보 추천 수와 상관없이 독식하던 보조금 유형”이라 말하며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한 정당 순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한 소수정당에게도 보조금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후보이자 기본소득당 대표인 신지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적인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신 후보는 “청년 후보이자 비혼, 부모가 타지에 살아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현행법이 “50대 남성 후보자의 얼굴만” 반영한 법이자 “비혼·청년·정상가족 바깥의 존재들을 소외시키는 법”이라 평가했다. 신 후보는 “특히 소수정당 후보로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명함을 뿌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은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후보자의 딸과 외가의 재산을 신고 의무에서 제외한 법 조항에 대해 “전형적으로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는 성차별적인 법”이라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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