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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대표발의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3-11 13:37
조회
1047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대표발의


온실가스 1톤당 8만원 부과, 전국민 월 10만원 지급


21대 국회 최초 탄소세법 발의.. 탄소세 세수는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분배

후쿠시마 10,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가려면 탄소세 도입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을 대표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11) 오후 1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발의 요건을 채워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탄소세배당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빠른 달성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요건을 채워 함께 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이미 유럽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OECD 등 국제기구들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용 의원의 기본소득 탄소세법 중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탄소세율 8만원은 OECD, IMF 등이 제안하는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 세율은 2021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탄소세배당법은 탄소세 세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8백만 톤(2019)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전 국민에게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된다. 

탄소세 세수를 국민에게 분배하기보다 에너지절감형 주택 리모델링 등 에너지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와 탄소세배당은 실과 바늘처럼 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만 도입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오를 때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탄소세배당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조세저항이 없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세 도입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핵발전 의존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용 의원은 “‘핵발전 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여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핵발전 위험세는 현재의 저렴한 핵발전 단가와, 사고 위험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적 발전 단가 사이의 차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임을 언급했다. 용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은 핵발전 신화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정치인과 핵발전 이해관계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핵발전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용 의원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에너지와 한 번 터지면 재앙을 부르는 핵에너지 사이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히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의 열쇠는 탄소세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에도 실질적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있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가 발의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의 세 법안 모두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정호, 윤미향, 윤재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다. 탄소세 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동참했다.


[참고]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을 대표발의합니다. 

제가 발의하는 법안은 탄소세법과 탄소세배당법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탄소세법입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세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합니다. 

이미 유럽은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OECD, IMF 등 국제기구도 탄소세 도입을 권유합니다. 탄소세 도입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빠른 달성입니다. 

저의 기본소득 탄소세법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이고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8만원은 OECD, IMF 등 국제기구가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 75달러에 해당합니다. 탄소세 세율은 20211톤당 4만원에서 시작해 20258만원에 도달합니다. 

탄소세배당법은 탄소세 세입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8백만 톤(2019)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탄소세 세수를 전액 국민에게 배당하기보다, 에너지절감형 주택 리모델링이나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세와 탄소세배당은 실과 바늘처럼 뗄 수 없는 정책입니다. 

탄소세만 도입하면 조세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로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탄소세 세수를 탄소세배당으로 분배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조세저항이 없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스위스는 난방용 연료에 탄소세를 탄소세배당과 함께 도입하여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 줄였습니다. 

한편 탄소세 도입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핵발전 의존이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후 핵발전 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핵발전 위험세는 현재의 저렴한 핵발전 단가와, 사고 위험 비용까지 포함한 핵발전의 실질적 단가 사이의 차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핵발전 위험세의 세수는 탈원전 정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311일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주년입니다. 당시 지진과 해일로 16천 명이 사망하였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손되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주변을 덮었습니다. 이 최악의 원전 사고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수습되고 있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은 핵발전 신화에서 벗어나 태양과 바람에 의지하는 사회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 전문가, 핵발전 이해관계자들은 이 교훈에 눈 감고 역사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단이 핵발전이므로 핵발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 에너지와 한 번 터지면 대재앙을 부르는 핵에너지 사이에 좌고우면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현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 탄소중립 녹색사회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탄소세는 그 전환의 열쇠입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퍼센트에 불과해 36개국 중 꼴찌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하니 기저 전력 부족을 우려해 탈석탄도 탈원전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탄소세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의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탄소국경세 도입까지 추진하는 지금, 고탄소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서둘러 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점점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에도 아직 실질적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안에 공동발의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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