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상임대표 ≪입법조사처의 횡재세 보고서에 대한 반론적 비판≫
≪입법조사처의 횡재세 보고서에 대한 반론적 비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3월 28일)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국내적으로 1년 가까이 뜨거운 입법 이슈였다는 점에 비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보고서의 발간에 환영을 표합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가 ‘횡재세 도입시 유의점 및 고려사항’에서 표현한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반론적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 횡재세 논의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던 의원으로서 입법에 관한 국회의 권위 있는 조사 및 연구기관이 횡재세에 관한 다소간 잘못된 관점에 기반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고서는 횡재세 과세요건 관련 과세가능한 초과이득의 규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기 발의된 횡재세 법안들이 과세되는 초과이득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23년 횡재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을 ‘2015~2019년 평균 소득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 이성만 의원안과 양경숙 의원안 모두 횡재세가 부과되는 초과이득 또는 초과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 새로운 조세를 규정한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과세표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로 낼 리 만무합니다.
물론 입법조사처는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된 횡재세 과세요건 내지 과세표준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를 언급함으로써 기발의된 횡재세법이 마치 과세표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유발합니다.
한편 횡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초과이득의 기준과 관련해, 보고서는 “통상 영업이익의 2~3배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초과이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중략)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과이득에 대한 보고서의 이와 같은 기준 제시는 매우 자의적이고 국제 횡재세 기준에 비춰 설득력이 약합니다. 보고서에서 공들여 설명하고 있는 영국 횡재세만 보더라도 석유 및 가스사업자에 대해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의 추가 세율을 횡재세율로 부과할 뿐, 아예 초과이득 발생 요건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횡재세 부과요건은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정상이득을 넘어서는 초과이득이 2~3배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과세요건은 제가 접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보고서는 횡재세 반대론으로 제시하는 우리나라 ‘법인세 규모’와 ‘법인세의 4단계 누진세율 체계’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체 세수 중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지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가 아닙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횡재세 반대 근거로 제시할 만한 수치가 법인세 실효세율일 수는 있어도 법인세 규모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진세율 체계에서 기업 이윤이 클수록 법인세도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은 기본적으로 횡재세의 독자적 존재 의의에 대한 부정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법인세율이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이었어도, 횡재세 반대론은 이윤이 크면 법인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횡재세에 반대한다고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횡재세는 법인세의 존재, 법인세의 누진세율 체계와 무관한 하나의 독자적인 세금입니다. 보고서도 잘 정의하고 있듯이, 횡재세는 법인세를 높이자는 세제가 아니라 외부 효과에 의한 초과이득의 일정 부분을 과세하여 공공 목적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세금입니다.
또한 횡재세의 명확한 과세 근거는 기 발의된 횡재세 법안들의 입법취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이들 근거의 설득력을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에 명확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소급입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언급은 세법과 같은 침해적 소급입법이 기본적으로 위헌인 입법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불필요한 지적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정된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제세법이 2023년 안에만 공포된다면 부과대상 기업들의 2023년 전체 초과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의 표현은 마치 횡재세 발의 의원들이나 찬성론자들이 위헌성을 무시하고 “소급해서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입법조사처의 횡재세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마칩니다.
횡재세 도입을 위한 저의 노력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2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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