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속보도자료] 용혜인 국회의원,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4/11화)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4-12 12:02
조회
1703
배포 : 2023.04.12.(수)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서태성 비서관 010-9067-1839
용혜인 국회의원,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이탄희 국회의원,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공동주최
― 2023년 4월 11일(화) 10: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 용혜인 국회의원, 2022년 6월 집시법 제11조 폐지안 대표발의
― 용혜인 “집시법 11조는 헌법불합치 조항이고 집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조항이기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 강민정 “권력의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집시법을 넘어 조례, 규칙 등으로 확장되는 것이 문제”
― 이탄희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집회 및 시위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길”
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
- 2023. 4. 11. 화요일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4월 11일(화)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이탄희 국회의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였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토론회 시작 전에 진행된 현장 인사말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은 “집시법 11조는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있는 조항이기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여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회가 집회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국회의원도 “권력의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집시법 11조에 깔렸고 이 인식이 법을 넘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더 많은 장소로 확장되는 것이 문제”라며 “토론회에서의 고견이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이고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집회 및 시위 자유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들은 입을 모아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폐지를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이호영 박사는 “집시법 제11조가 집회의 허가금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집시법 11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김종서 명예교수 역시 “국가기관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제12조 모두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집시법 11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 또한 역시 인천시, 대구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의 집회 장소 금지 문제를 분석하며 집시법 제11조의 폐지, 공유재산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의 입법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가 대구시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를 공유하며 “지방행정이 지방의 토호세력 및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에 지방정부 행정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을 이어간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를 공유하며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참고1] 토론회 현장스케치(한글파일에 첨부)
<토론회 이미지>
<토론회 개요>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사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
1.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토론>
1.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2.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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