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용혜인 국회의원, 5월 1일(월) 노동자의 날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용혜인 국회의원, 5월 1일(월) 노동자의 날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선언
용혜인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 보장할 것”
- 2023년 5월 1일(월)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용혜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가 초단시간 노동자...법률 개정 시급”
- 용혜인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하는 것은 차별”
- 용혜인 “대한민국은 ILO협약 가입국....정부여당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에 적극 동참해야”
- 최승현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성, 고령자, 보건사회 서비스업의 비중 높아...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고령화 시대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필요”
- 김한별 “많은 청년이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5월 1일(월) 노동자의 날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을 삭제해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의2를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및 보장의 정도는 통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ILO 협악 제175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ILO 협약 가입국이기에 정부여당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투잡, 쓰리잡이 보통이 된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여성, 고령자, 보건사회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는 고령화 시대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적용제외’로 묶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심각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재차 법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은 알바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청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알바중개사이트의 전체 구인 공고 중에 60%가 넘게 초단시간 노동자를 구하는 공고”였고 “주 4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일자리는 90% 이상”이었다며 “청년 일자리는 이미 저임금, 초단시간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많은 청년이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알바연대와 함께 오는 5월 16일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3년 5월 1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행내용
― 발언1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 : 알바연대 운영위원 김한별
― 발언2 (법률 개정의 필요성)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 최승현
― 발언3 (취지 및 법안 설명)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참고1]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참고2]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참고3]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 발언문 전문
[참고4]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 발언문 전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빨간 날’이지만, 오늘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였습니다.
호텔 아르바이트를 하면 까만 머리망을 쓰고 구두를 신은 채,
열네 시간 동안 스테이크를 100개 넘게 날랐습니다.
발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제가 나른 스테이크 하나만도 못한 돈을 받았습니다.
출근하면 매번 “서빙하다 손님 코트에 흘리지 마라,
세탁비보다 일당보다 더 나온다”는 협박 같은 당부를 들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고 쓰러지는 것보다
손님 옷에 얼룩이 지는 것이 더 ‘큰 일’이 되는 직장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하나, 코트 한 벌보다 낮은 사람으로 대우 받는 주제에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나 응당한 말로 들렸습닌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 20여 년 만들어진 낡은 법 조항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삶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109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44%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주15시간 미만 노동은 이미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었습니다.
국회 역시 변화한 현실에 발맞춰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이 낡은 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저는 지난 해 12월, 알바연대와 함께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노인 공공일자리 종사자 등 초단시간 노동자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겪는 빈곤과 불평등을 생생히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이 대부분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부문조차 ‘쪼개기 편법’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참혹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의 현실이 바뀔 때,
노동시장 전반의 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OECD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성별임금격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려면
초단시간 노동의 현실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는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아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세 개의 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지키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입니다.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n개’의 초단시간 노동을 병행하며 과로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
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을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미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퇴직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사측에 기여한 바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의2를 삭제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현행 법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과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이 대다수인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권리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근로시간 수만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온전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추진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을 잃어버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다가올 5월 16일 오전 10시,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ILO협약은 제175호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에 있어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및 보장의 정도는
통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LO협약 가입국이라는 기초적인 상식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 역시 제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때리기’에 급급해 ILO 서한마저 무시했던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오만과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당도 여당다운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민주노총 해체’ 같은 노조혐오에 기반한 비과학적 발상을 내려놓고,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이제는 국회가 변화한 현실에 발 맞추고,
구시대의 낡은 법에 매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해방할 때입니다.
무책임한 ‘쪼개기’ 편법으로 초단시간 일자리 늘려온 정부여당에 맞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열어젖힐 때입니다.
수십 년간 배제되어 온 초단시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에
많은 선배동료 의원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현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법 제18조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 제3항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에 나타나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처럼 보호를 위한 주체가 아니라 적용제외를 위해 규정된 것이며, 통상 노동자들이 누리는 ‘휴일’, ‘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규직 일자리가 일반적으로 보장된 시대에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투잡, 쓰리잡이 보통이 된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알바연대와 용혜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초단시간 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는 ‘돌봄 부문의 재가요양보호사’, ‘문화예술 부문의 지자체예술단원’, ‘대학 부문의 대학강사’, ‘노인 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가 모여서 다종다양한 부분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만연해 있는데, 권리 부분은 제외됐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관련 통계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더 절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43만명 정도이던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6년 87만명, 2021년은 151만명으로 늘었고, 2022년 9월에는 179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여성, 고령자, 보건사회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가 고령화 시대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주69시간을 이야기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 앱을 열어보지만 15시간 미만 구인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초단시간으로 투잡, 쓰리잡을 해서 주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휴일’, ‘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등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들을 ‘적용제외’로 묶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심각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번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이 필요한 것이고, 입법발의 뿐만 아니라 상이위, 본회의에서도 논의하여 반드시 입법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알바연대 운영위원 김한별입니다.
우선 초단시간 노동자 수에 대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60대입니다. 그 뒤를 이은 비율이 20대입니다. 20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60대는 공공영역에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반면 20대는 민간시장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는 숙박,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민간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청년 노동자 중 남성은 27,058명이고 여성은 89,319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남성은 28,157명, 여성은 51,500명이고 교육서비스업에서 남성은 21,446명이고 여성은 59,754명입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의 노동조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작년 알바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바중개사이트의 전체 구인 공고 중에 60%가 넘게 초단시간 노동자를 구하는 공고였습니다. 범주를 확장해서 보면 주 4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일자리는 90%이상이었습니다. 저임금, 초단시간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청년들이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해석하지만 핵심은 제도적으로 고용인에게 고용책임을 회피하게끔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5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14시간 노동자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에서 예외사항까지 두어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전혀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해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초단시간노동이 단시간노동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도 없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이 없앤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초단시간노동자 권리찾기법’ 하루빨리 제정되길 촉구합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이 상식적인 요구는 곤두박질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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