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열어
5.17(화) 용혜인 국회의원 주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열려
- 2023년 5월 17일(수) 14:00 진행
- 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서둘러야”
- 용혜인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공개제도...국민 상식 담지 못해”
- 용혜인 “현행 제도는 대상 적고, 재산 축소하고, 공개 형식 불충분해”
- 용혜인 “가상자산 등록을 포함하고 공직 투명성 제고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준비할 것”
- 가상자산을 하한금액없이, 취득원가와 신고일의 전일 24시 종가를 병기하는 방안 논의
- 대통령,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는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 해외주식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하고 재산등록자는 모두 재산심사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선출직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당선 이후 허위신고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5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5월 안에 가상자산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 처리를 공언했으나, 16일(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용혜인 의원은 “정쟁에만 몰두할 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논의는 외면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질타했다. 이어 “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을 평가하고 개선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종류가 너무 적고, 재산을 축소하는 경향마저 있으며, 공개 형식 또한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4급 공무원부터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공개는 1급 공무원부터 해야 하는데,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너무 적다는 취지다. 또한 가상자산 등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종류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등록 시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재산을 축소 등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바라봤다. 이 외에도 “고지거부제도, 재산심사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공직자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상자산 등록제를 포함해 공직 투명성을 제고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축소신고, 은닉”되고 있고, 인사혁신처의 책임방기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불투명⋅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제대로 된 재산심사, 고지거부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투명한 재산공개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심사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재산등록 의무자 전원에 대한 재산심사가 필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는 낮은 수준의 징계만 이뤄지고 있기에 심사결과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보유에 관해서는 “대통령,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는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등록기준 하한금액 없이 추가하고, 등록시 취득원가와 신고일의 전일 24시 종가를 병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합리적인 하한금액을 정하기 어렵고, 가상자산을 실제가격에 가까운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신고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BFZxwNQpP1bdS5fPydILTIC-grCaMd6P/view?usp=sharing
- 토론회 현장 스케치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wZfJfNQxLBeR041Gz1FLB4rRGfMMZMf?usp=sharing
- 토론회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6jY3pm8tuJ8?feature=share
[참고1 : 토론회 이미지 및 개요]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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