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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최저임금 2.5% 인상은 최저임금법 위반”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7-19 16:03
조회
3173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최저임금 2.5% 인상은 최저임금법 위반”

“경제난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결정내린 최임위에 깊은 유감”


- 용혜인,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 7%...이번 인상률 2.5%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

- 용혜인, “2.5% 인상은 월급 15만 원 삭감이나 마찬가지”

- 용혜인, “2.5% 인상은 노동자 생활안정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 용혜인,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7월 19일(수)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한 것은 취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 경제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에 비춰서도 매우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에 이번 2.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체감하는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치는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비자물가지수도 2020년을 100으로 계산할 때 2023년 6월 현재 111.12에 이르기에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제로 월 10만 원, 15만 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어,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없기에 2.5%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1조가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인상률 결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도입할 필요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이 물가 인상으로 잠식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거둔 경제 성장분만큼의 과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지표의 합계를 인상률 결정으로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축소, 내수 촉진, 생산성 낮은 업종의 구조조정 촉진, 여성과 청년의 지위 향상 등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고려 사항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14: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고1]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2.5% 인상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둔 최저임금법을 사실상으로 위반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경제난의 고통을 가장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에게 최대한 전가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그 눈치만 보느라 공익적 대표성을 망각해버린,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989년 최저임금 시행 이후 총 34회의 인상 결정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건 뭐든지 역대급으로 갱신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코로나 경제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1년 1.5% 결정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 7%에 비춰서도 이번 인상률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드러납니다.


2.5% 인상이 왜 사실상 임금 삭감에 해당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앞지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020년을 100.0을 기준으로 2023년 6월 현재 111.12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전년 동월 대비 평균 4%대의 물가 인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실제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2.5% 인상은 실제로 월 10만원, 15만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 1조는 법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2.5% 인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또한 인상률 결정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를 도입할 필요를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 합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서 최소 기준이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이 물가 인상으로 잠식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거둔 경제 성장분만큼의 과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마땅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의 합계를 인상률 결정으로 기본값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의 불평등 축소, 내수 촉진, 생산성 낮은 업종의 구조조정 촉진, 여성과 청년의 지위 향상 등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고려 사항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10% 인상이 최소값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함으로써, 경제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결정을 내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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