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 230922 경찰의 반헌법적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불법행정이 사법부에 가로막히니, 반헌법적 입법 시도로 떼쓰는 경찰청》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소위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를 더욱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10조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조로 최근 금속노조의 야간집회금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야시간대 집회를 '조건부로 제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 앞 집회금지 조항 등 절대적 집회금지 조항은 이미 수 차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야시간대 집회금지 역시, 시간을 규정한 절대적 집회금지 조항일 뿐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경찰청이 '노숙집회 금지'를 목표로 사실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려고 대통령이 친히 나선 '하명입법'이기 때문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법 정신도, 사법부의 결정도 내팽개치고 '노조 때리기, 시민사회 협박하기'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 기준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의 소음규제는 자의적으로 이뤄져 집회시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파다합니다. 실제로 모 명품업체의 행사에서 발생한 소음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는 주최자를 입건시키거나 수사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려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이 모여 변화를 요구하는 집회의 특성상, 집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에 대한 소음규제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집회 주최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만 현수막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집회를 안내하고 홍보할 권리를 박탈하려 합니다. 질서유지선 손괴·침범 행위 처벌을 강화하여, 참가자의 의도가 없거나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경찰의 이번 소위 ‘개선방안’에는 집회로 인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협박도 담겼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란봉투법 입법 방해행위도 모자라, 이제는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손해배상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닌 척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경찰청은 법률에도 없는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남용하며,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 나섰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침을 심지어는 '법률'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겁니다.
백골단과 살수차, 최루액과 '명박산성'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심대한 퇴행의 신호입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불법적인 경찰행정과 공권력으로 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사법부의 판단도, 입법부의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 불통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청은 지금 당장, '집회·시위 문화 개악방안'을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최소한의 보루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민사회단체와 제가 함께 꾸준히 제안드리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폐지가 바로 그 길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이제라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려면 그것이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저 용혜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집시법 개악을 막고, 제대로 된 개선방향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경고합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입장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정보과 경찰 출신의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의원입법이라는 꼼수말고,
차라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꼭 경찰청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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