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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의원 "EU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 경제에 '위기'일까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하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7-16 16:14
조회
3002

배포 : 2021.07.16 

원문보기


EU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 경제에 '위기'일까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하면 '기회' 있습니다



그저께(1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에 역내 제품과 같은 환경비용을 물리는 '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은 철강, 자동차 수출에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무역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 성격이 있으며,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구적 과제와, 탄소배출 감소라는 중요한 명분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탄소국경세는 무역 상대국에 탄소세제가 있다면 그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 탄소세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어차피 유럽에 세금을 국내에 내면 됩니다. 게다가 탄소세는 친환경기술 개발의 자극제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낫습니다. 탄소국경세라는 '위기' 넘으려면 서둘러 탄소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세계 25개국이 이미 탄소세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는 정부에 지적했습니다. 유럽,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늦추면 그만큼 국제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때 정부는 "탄소세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연구용역이 금년 말이나 되어야 끝납니다. 정부에게 탄소세 도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탄소세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21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저의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하면 내수 시장에서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에서는 탄소세 없는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있습니다. 세율도 국제통화기금(IMF) 제시한 1톤당 75달러(86천원) 비슷한 1톤당 8만원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탄소감축은 인류의 공동과제이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핑계로 한가히 물러서 있지 마십시오. 국회는 탄소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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