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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사진포함]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용혜인 “초저출생 해결하려면 아동 기본소득 도입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6-17 10:39
조회
783

배포: 2024.06.17.

보도: 2024.06.17. 오전 10시 이후

담당: 양지혜 비서관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용혜인 “초저출생 해결하려면 아동 기본소득 도입해야”


― 용혜인, 6/17(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소병훈·조 국·김종민·윤종오·한창민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 발의

―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아동 기본소득…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공약 법안화

― 용혜인 “초저출생 핵심 원인은 공적 지원 부족… OECD 최저 수준 아동수당 개선해야 ”

― 용혜인 “금수저 물릴 자신 없으면 출산 어려운 현실…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 확대해야”

― 용혜인 “OECD 35개국 중 19개국, 1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결코 무리한 제안 아냐”

― 용혜인 “아동 기본소득법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 발의해나갈 것”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박홍배, 서미화, 백승아, 소병훈, 윤종군, 이정헌, 이재관, 임미애, 정을호, 주철현,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6당 국회의원 20인이 함께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은 소득 하위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 원내대표는 “자녀에게 금수저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도록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는 영아기 집중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영아기 집중 투자’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기보다 학령기에 더 높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양육 초기에만 도와주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며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국가의 비결이라는 점이다.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1970년대 저출생을 도입한 OECD 선진국은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에 성공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수십 년 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초저출생 해법”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OECD 최저 수준 아동수당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아동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5개국 중 19개국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네덜란드 등 아동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은 매월 30~40만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수혜자 74.7%가 지급액이 적다고 밝혔다. 용 원내대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치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삶이 안정적이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국민들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 회견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소통관


[참고1]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문

[참고2] 기자회견 현장사진

[별첨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참고1]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50년간, 한국의 인구가 약 30% 감소하리라 전망합니다.


초저출생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이며, 

그 자체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분야와 돌봄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이미 태어난 아동의 삶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OECD 최고 수준인데,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 특히 현금지원은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OECD 국가들은 2019년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0세~17세 아동에게 연 5만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인 2만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는커녕,

"일단 낳되 각자 알아서 키우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용혜인은 초저출생·인구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살리기 위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발의합니다.


이제는 아동수당제도를 아동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튼튼한 기본을 만드는 아동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께 드렸던 약속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기본소득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개혁국회를 이끌어갈 야6당의 국회의원 스무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를 시작으로 

총선 당시 연합정치를 통해 약속드린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동 기본소득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기본소득>은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의 전 시기를 아우르는 탄탄한 공적 지원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아동수당법의 원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는 법입니다.


또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4세는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으로,

아동이 경제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첫 시기입니다.

아동 기본소득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보호자와의 갈등이나 폭력, 학대, 방임, 분리 등으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동 기본소득법>은 아동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직접지급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도 고루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대폭 인상한 

용혜인 표 아동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출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층이 상위층에 비해 출생률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2019년 출산가구 중 54.5%가 상위층, 

37%가 중위층이며, 하위층은 8.5%에 불과합니다.


돈이 아이 낳을 수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릴 자신이 없으면,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가혹한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걱정 없이 출산과 양육을 결심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금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 기본소득은 아동이 부모의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영유아 집중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영아기 집중투자'를 기조로 양육 초기 지원에 집중해 왔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도 8세 미만인 영유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은 학령기로 진입할수록 커집니다.

영유아기 자녀의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60.6만원인 반면,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91.9만원까지 상승합니다.


양육 초기에만 반짝 도와주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아동 기본소득을 도입해, 아동의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 국가의 비결입니다.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1970년대에 저출생을 경험한 OECD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의 지속적인 도입과 확대로 출생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다수의 OECD 국가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1.6명~1.8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수당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초저출생 해법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에서 벗어나려면

OECD 최저 수준의 아동수당제도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제안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35개국 중 

무려 19개국이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등 아동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매월 30~40만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2021년부터 

아동수당 확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는 아동수당의 확대를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금지원의 사각지대인 8~17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역시 아동수당 확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에 이미 아동수당 수혜자의 74.7%가 

아동수당의 지급액이 적다고 밝혔으며

아동수당 지급액으로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69.6%에 달했습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제22대 국회는 아동수당의 확대, 아동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초저출생·인구위기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삶을 건져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구위기는 출생의 위기가 아닌 삶의 위기입니다.

삶이 안정적이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국민들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돈이 없어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시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패러다임이고,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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